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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정부, 음주 운전자 ‘좋은 행동 면허’ 적용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3-14

○ NSW주는 선고위원회(NSW Sentencing Council)의 보고서에 따라 음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나 중간인 경우 새로운 범주의 ‘좋은 행동 면허(good behaviour licence)’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대신 운전자가 또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함


  - 좋은 행동 면허는 면허를 정지하지 않고 판사가 낮은 혈중 알코올 수치를 기록한 초범자들에게는 6개월, 중급 범위의 초범들에게는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며 이 기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만약 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원래 범죄에 적용했을 기간의 두 배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하게됨


○ NSW주 그렉 스미스 법무부장관은 “좋은 행동 면허는 위반 정도가 약한 음주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본다. 유죄판결 기록이 남지 않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며 “이번 NSW주 선고위원회의 보고서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통보될 것으로 주정부에 의해 입법이 적극 고려될 예정이다”라고 말함


  - 그러나 그는 “처음 위법을 했을 때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급 혈당 알코올 운전자들에게 좋은 행동 면허는 적합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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