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라프지 보도에 따르면 NSW주정부에서 운동근육장애, 뇌성마비, 다리 절단과 같은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이 만료돼 재신청할 때마다 장애의 정도를 재심하도록 하는 제안서가 검토중임
- 양다리 모두 마비(paraplegia), 사지마비(quadriplegia) 혹은 영구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에 한해 갱신 시 재심이 면제됨
- 절단수술을 받은 장애인도 인공보형물 사용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대상에 포함됨
- 이처럼 장애인증 갱신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만연해 있는 장애인증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장애인증 신청절차와 조건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장애인들이 선량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앓고 있는 카렌 헨리 씨는 자신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재심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함
○ NSW 주정부 대변인은 이번 제안서 채택이 아직 논의 중이며 채택되면 NSW 법규가 호주장애인주차제도(Australian Disability Parking Scheme)의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그러나 야당 측 장애인 서비스 대변인인 바바라 페리 의원은 이 제안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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