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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장, 금주령 관련 자신의 시장급여 1개월분 감봉처분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6-19

  후쿠오카시(福岡市) 타카시마 소우이치로우(高島宗一郎)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음주로 인한 불상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스스로 시장의 급여 1개월분 143만엔 전액(약2천백만원)을 감봉하는 처분을 발표했다.

 

 타카시마 시장은 스스로의 감봉 처분에 대해「시장으로서의 책임과 금주령에 협력해 주신 시민에게의 감사와 더불어, 향후 음주관련 사고방지 등에 대한 각오를 추가했다」라고 말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나 동료를 폭행한 직원 2명이 지난 5월에 각각 상해용의 등으로 체포되는 등, 음주로 인한 불상사가 잇따랐으며, 이에 타카시마 시장은 5월 21일부터 1개월간, 직원들에게 자택 이외 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했다.

 

 이와 같은 금주령을 둘러싸고, 하카타(博多)의 번화가 및 나카스(中州)의 음식점 등에서「사활이 달린 문제다」라는 등의 불평 외에, 직원들로부터는「권력남용(파워하라)이다」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금주령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은 총382건(이달 15일 현재)중 237건이 시장의 판단에 찬성이었다고.

 

 한편, 시 전 직원에게 1개월간 자택 외에서의 금주를 요구했던 「금주령」은 오는 20일을 기해 해제 한다고.  <출처: 산케이신문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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