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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박멸조례가 후쿠오카현에서 전국 최초 성립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2-23

   전국 최초의 벌칙규정을 포함한 후쿠오카현의 음주운전박멸조례가 22일 현의회

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음주운전근절에 주력해 온 사고 유족들은 의회의 방청석

에서 조례성립을 지켜본 후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작년 2월, 후쿠오카현 가스야마치(粕屋町)의 사고로 고교 1학년 장남을 잃은

사카모토씨는 가결의 순간, 얼굴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전국에서는

악질적인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신,

후쿠오카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말하였다. 사카모토

씨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요청하였다.


  본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는 알코올 의존증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위반자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이 음주운전 예방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가게내에 지도서 게시를 명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본 조례는 4월 1일에 일부 시행되며, 벌칙규정이나 위반자의 검진의무규정 등

은 가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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