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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달러표시 요금 택시회사에 거액 벌금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2-22

○ 요금을 현지 화폐 대신 미 달러화로 표시한 베트남 택시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됨. 일간 탕니엔은 중앙은행(SBV) 소식통의 말을 빌려 SBV 특별조사단이 남부 호찌민시의 택시 회사 두 곳에 각각 5억 동(2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보도함


○ 두 회사는 떤션넛 국제공항 노선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현지 동화 대신 달러화로 요금을 표시하고 받다가 적발됐다고 소식통은 밝힘


○ SBV는 불법 환전을 근절하고 동화 유통 확대를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앞서 SBV는 수도 하노이의 유명 호텔 메트로폴 소피텔 호텔에도 차림표 가격을 달러로 표시했다며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함. 민간 정보통신대학인 FTP대학도 일부 강좌 수강료를 달러로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 4억 동(2천200만 원)의 벌금
을 부과 받았음


○ 베트남에서는 은행, 공항, 면세점 등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가격이 동화로 표시되고 거래해야 함. 한편, SBV는 은행 같은 공식 창구가 아닌 금은방에서 미 달러화를 판매하거나 바꾸다가 적발되면 환전액 전부를 몰수당하고, 최고 1억 동(550만 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힘


- 출처 : www.yonhapnews.co.kr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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