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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시가 교원채용 연령제한 사실상 폐지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3-07

   구마모토시교육위원회는 금년 여름 처음으로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채용

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59세 이하」로 하여 연령제한을 사실상 폐지

시켰다.  전 교과에 적용하며, 현장에서 활약하는 임시 채용교사의 우대조치도

마련하였다.


  구마모토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선행 정령시인 시즈오카, 니가타 등이 구마

모토시와 같이 연령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있지만, 큐슈에서는 구마모토현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구마모토현의 응시연령은 「39세

하」로 되어 있다.


  임시채용 교사중 우대를 받게 되는 대상으로는, 금년 5월 1일 현재 시립학교의

상근강사나 양호보조 교사로서 임용되어, 과거 5년간 통산 36개월 이상 근무경험

이 있는 자로, 1차의 필기시험 가운데 교직과목·일반교양을 면제한다.


  민간기업이나 관공서에서 10년간에 걸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청소년해외

협력대로 2년이상 파견실적이 있는 자도 면제대상이 된다.  임시채용 교사는 현

의 교원채용시험에서도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사람만이 1차시험을 면제받게 되어

있으나, 구마모토시에서는 5명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선발고사로서, 신체장애자나 영어면허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특별지원학교 교사 등의 면허를 갖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의 틀을 마련한다.

단, 실제로 몇 명 모집할지는 미정이며, 5월 상순의 실시요령에서 공표한다. 1차

시험일은 현과 동일한 7월 하순, 2차는 8월 하순이다.


  시교육위원회 교직원과는 「인물중시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

다.  임시채용교사의 열정이나 풍부한 사회경험을 채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였다」고 말하였다.


[정보출처 : 구마모토일일신문, 201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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