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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페이스북 이용하면 퇴학” 경고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5-18

○ 호주 퀸즈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13세 미만의 학생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지 않으면 퇴학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사이버 왕따 문제에 초강수로 대응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퀸즈랜드 투움바 지역의 할렉스톤 공립초등학교의 레오니 허트그렌 교장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려면 13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페이스북 규칙을 학생들이 지켜줬으면 한다”면서 학교 뉴스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강조함


  - 그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해 주, 연방정부의 법과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의 규칙을 지치는 것은 학생과 부모가 따라야 하는 학교 규칙이기도 하다. 13세 미만 학생 중 페이스북 계정을 가진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퀸즈랜드 교육부의 그렉 딕맨 투움바지역 책임자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테크놀로지를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교장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학교 선에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사이버 안전 전문가들도“ 성인을 위해 디자인된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아이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맞서 학교 교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허트그랜 교장의 강경 대응에 갈채를 보냄


  - 한편, 멜버른의 명문사립학교에 자문을 하는 가든법무법인(Gadens Lawyers)의 스티븐 트로스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쓰인다면 학교측은 징계를 할 권리가 있지만 학교 교장에게 소셜미디어 자체를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는 견해를 밝힘(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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