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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 해임 규정 적용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3-26

국회상임위원회는 해마다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신임도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 결과는 공개될 예정이며, 2회 연속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도 표를 얻지 못할 때 국회에서 해고 또는 자진 사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부급 공무원 몇 명만 사임하고 큰 잘못을 범했어도 대다수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아 이와 같이 정할 예정이다.

베트남 법은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건강상태 또는 다른 사유로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자진 사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총리는 부총리 이하 공무원의 해임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활동 감시법에 따르면, 각 분과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국회에서 선출한 대상을 해임할 수 있다고 법은 정해졌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위반한 대상자의 양심에 맡겨 놓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기대하기 매우 드문 일이다.

더는 공무원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법으로 규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회에서만 이런 방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 규정을 수립하여 최고 지도자급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며, 임기는 무조건 마치고 은퇴한 경우가 상당하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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