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선거 관련 불‧탈법행위 강력 단속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1-24
행자부, 지방선거 관련 불‧탈법행위 강력 단속
- 1.23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1.23(월) 올 들어 첫번째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5.31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각종 불‧탈법 행위의 감시‧단속과 산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중앙선관위,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의 선거사범 단속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이용한 출마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와 공직사회의 기강 문란 또는 법집행 소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이날 회의에서 오영교 장관은 5.31 지방선거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지방의원 유급화 및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 대폭 바뀐 선거제도하에서 처음 치러지고,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진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지역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라 강조하면서
- 각 자치단체에서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선거에 편승한 지방 공직사회의 동요나 업무공백, 줄서기‧눈치보기 및 음성적 지원, 선심성‧특혜성 사업 시행이나 정당한 법집행 소홀 사례가 일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20 「설‧대보름을 전후한 사전선거 운동 예방」 협조공문을 전 지자체에 시달한 데 이어
- 국무총리실, 중앙선관위, 검찰‧경찰,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민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탈법행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 특히, 자체 감사관실 인력을 대거 투입해 자치단체의 설명절 전후 공직기강 문란행위, 사전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 지지‧반대행위, 불법‧무질서 및 민생현안 방치 등을 집중 감찰하며
-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 이외에도, 이날 회의를 통해 강조·지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편안하고 훈훈한 설명절을 위한 종합대책 적극 추진
(교통·수송, 재해·재난 예방, 물가 안정, 공직기강 확립 등)
- 지방행정혁신 활력 추진(‘06 혁신계획 수립, 간부공무원 교육 등)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업별 에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준비
-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
- 지방이양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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