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구. 외국어스피치대회)
변경사항 사전 안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어 학습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있는 지방 국제화 인력 양성을 위해 개최되었던 「지방공무원 외국어스피치대회」 가「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1회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개최를 앞두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대회 응시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참가신청 안내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 6월 중순 경
○ 1차 참가신청 접수 : 7월 중순 경
<대회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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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대회 유형 |
∎ 참가신청 접수(7월) ∎ 예선(8월) : FLEX 말하기 시험 ∎ 본선(11월) : 개인발표/조별토론 |
∎ 1차(7월) : 참가신청 접수 + 서류전형(공인어학성적표)* ∎ 2차(9월) : FLEX 말하기 시험 ∎ 3차(11월) : 개인발표/조별토론 |
※ 공인어학성적표 ➜ 영(TOEIC), 일(JPT), 중(신HSK)에 한함 청해/독해 분야 (말하기 제외) ※ 어학서류 유효기간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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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
∎ 예선 : 300명(영 180명, 일 60명, 중 60명) ∎ 본선 : 65명(영 25명, 일 20명, 중 20명) |
∎ 1차 : 제한인원 없음 ∎ 2차 : 110명(영 50명, 일 30명, 중 30명) ∎ 3차 : 65명(영 25명, 일 20명, 중 20명) |
참가 제한 조건 |
(1) 예선개최일 기준으로 임용기간 2년 이내인 자 (2) 본 대회 입상 경력자(훈격 무관) (3) 최근 2년이내 대회의 참가대상자 확정 통보 후 무단 결시자 (4) 군대체복무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직자 (5) 외국어 전문직,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분야 등 외국어 특기가 인정되어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 등 |
(1) 2차 예선 개최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용된 자(공무원 최초임용일) ➜ ‘15.9.3~’17.9.2 임용자 응시 제외 (2) 본 대회 최우수상 입상자, 최근 5년 이내(2012~2016) 우수상 이하 입상자 (3) 직전(제10회) 대회의 참가대상자 확정통보 후 무단 결시자(예선․본선 포함) (4) 군대체복무자,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직자 (5) 외국어 전문직,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분야 등 외국어 특기가 인정되어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 등 |
☎ 교류지원부 김영미 전문위원(02-217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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