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분권 개헌과 각종 후속법 제정
프랑스는 2017년 1월 현재 본토 면적이 55.2만㎢(해외 포함 67.5만㎢)로 남한의 약 5배이고, 인구는 6,403만 명(해외 포함 6,612만 명)이다. 지방자치단체(본토)는 코뮌(시・읍・면) 35,287개(평균 인구 1,815명), 데파르트망(도) 96개(67만 명), 레지옹(지역 또는 광역도) 13개(평균 인구 493만 명)이다. 코뮌은 쓰레기 수거・처리, 상수도 공급, 도시계획, 도심교통, 초등교육(시설・운영), 호적사무, 도서관, 박물관 등, 데파르트망은 사회복지・보건, 중학교육(시설・운영), 농촌시설관리・계획 등, 레지옹은 지역발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역계획, 고등학교(시설・운영), 직업교육 등을 주로 담당한다.
프랑스는 1981년에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국가행정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지방분권 시행과정에서 중앙 관료가 제동을 걸고, 지방재정 확충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방분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추진되어 2003년 3월에 헌법이 개정(국가조직 지방분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재정, 실험규정, 자치입법권, 권한배분 및 이양 등)되었다. 지방분권 개헌 이후 자치단체실험법(2003.8.), 자치재정법(2004.7.), 지방의 자유와 책임법(2004.8.), 자치단체개혁법(2010.12.), 신코뮌제도개선법(2015.3.), 신지역조직법(2015.8.) 등 후속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Ⅱ. 자치단체 통합(광역・기초), 메트로폴(대도시연합) 신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개혁법(2010.12.) 제정 이후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단행하였다. 즉 ‘지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유럽 다른 나라의 ‘지역’에 상응하는 규모로 2016년 1월부터 본토의 22개(평균 인구 약 300만 명)를 13개(평균 인구 약 500만 명)로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5년 8월에 공포된 ‘신지역조직법(NOTRe법)’에 따르면 레지옹은 도의 권한(도로, 중학교 관리, 도시 간 및 학교 교통, 항만 등)의 레지옹으로 이양과 함께 레지옹계획수립(폐기물계획, 경제발전・혁신・국제화계획, 관광발전계획 등)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레지옹은 광역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59년에 신설, 1972년 영조물법인 지위, 1982년 지방자치단체 지위, 2003년 헌법 규정, 2015년 레지옹 통합 및 권한 강화 등과 같은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 유형 | 구분 | 1972 | 1975 | 1995 | 1999 | 2000 | 2012 | 2015 | 2017 |
|---|---|---|---|---|---|---|---|---|---|
| 연합형 | 메트로폴(Métropole)* | - | - | - | - | - | 1 | 11 | 14 |
| 대도시공동체(CU) | 9 | 9 | 9 | 12 | 12 | 15 | 9 | 15 | |
| 중도시공동체(CA) | - | - | - | - | 50 | 202 | 226 | 219 | |
| 코뮌공동체(CC)** | - | - | 554 | 1,347 | 1,533 | 2,358 | 1,884 | 1,048 | |
| 신도시연합체(SAN) | - | 9 | 9 | 9 | 9 | 5 | 3 | - | |
| 디스트릭트(Districts)** | 9 | 214 | 324 | 305 | 241 | - | - | - | |
| 도시공동체(CV)** | - | - | 4 | 5 | - | - | - | - | |
| 총 고유세원*** 협력체 수 | - | - | 1,102 | 1,678 | 1,845 | 2,581 | 2,133 | 1,266 | |
| 조합형 | 단일사무조합(SIVU) | 9,289 | 14,596 | 14,490 | 14,885 | nd**** | 10,181 | 8,392 | 7,384 |
| 복합사무조합(SIVOM) | 1,243 | 2,478 | 2,298 | 2,165 | nd | 1,344 | 1,185 | 1,085 | |
| 혼합조합 | - | - | 1,107 | 1,454 | nd | 3,256 | 3,025 | 2,794 | |
| 대도시조합 (Pôle métropolitain) | - | - | - | - | - | 1 | 9 | 14 | |
| 농촌지역균형조합 (Pôle d’équilibre territorial et rural) |
- | - | - | - | - | - | 55 | 90 | |
| 지역공공조합 (Etablissement public territorial) |
- | - | - | - | - | - | - | 11 | |
| 총 조합 수 | 10,532 | 17,074 | 17,895 | 18,504 | nd | 16,336 | 12,666 | 11,378 |
* : 리옹메트로폴 제외; ** : 1999.7.12법에 따라 폐지 후 2002년에 대도시공동체(CU), 중도시공동체(CA), 농촌공동체(CC)로 변경
*** : 고유세원은 직접지방세(주거세, 건축세, 토지세) **** : 자료 없음
자료 : Ministère de l'intérieur. Les collectivitées locales 2017 내용을 토대로 작성
메트로폴은 2010년 12월의 지방자치단체개혁법에 따라 ‘니스 코트 다쥐르 메트로폴(Métropole Nice Côte d'Azur)’이 2012년 1월에 신설되었다. 2014년의 ‘메트로폴 승인 및 지역공공사업 현대화법’은 2010년 12월 자치단체개혁법의 메트로폴 인정기준(고용권 인구)을 5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1월 현재 14개 메트로폴(Toulouse, Lille, Bordeaux, Nantes, Strasbourg, Rennes, Rouen, Grenoble, Montpellier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3개 메트로폴, 즉 그랑파리(Grand Paris : 704만 명), 엑스・마르세이유・프로방스(Aix-Marseille-Provence : 188만 명) 및 리옹(Lyon : 135만 명) 메트로폴은 다른 메트로폴과 달리 특수지위를 갖는다. 2016년 1월에 신설된 그랑파리 메트로폴은 파리와 3개 도의 124개 시로 구성(인구 703만 명)되는 도시 간 협력체(intercommunalité)이다. 엑스・마르세이유・프로방스 메트로폴은 3개 도 내의 기존 6개 도시 간 협력체, 즉 1개 대도시공동체(CU), 4개 중도시공동체(CA) 및 1개 신도시연합을 통합한 93개 시로 구성된(인구 183만 명) 도시 간 협력체이다. 2015년 1월에 설치된 리옹 메트로폴(métropole de Lyon)은 리옹 대도시공동체(CU de Lyon)에서 전환되었는데 메트로폴과 도(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권한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치단체이며, 자치단체 간 협력체가 아니다. 메트로폴은 지역정비, 경제, 생태, 교육, 문화 발전계획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 도시계획, 주거, 교통 및 기반시설, 교육 그리고 도 및 지역에 의해 이양된 일부 권한을 갖는다. 메트로폴은 글로벌 차원의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발전과 경쟁력에 필요한 보충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 메트로폴은 도시정책, 에너지재생, 재개발, 경제발전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갖는다.
신규 메트로폴(Métropole)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