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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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1
과제명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국조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o ‘08 예산반영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감안 보조율 30%를 적용 반영
     - 7개 광역(13개 기초)자치단체, 14개 공공도서관, 국비 9,044백만원 반영
 o 현재, 문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 20%를 적용하여 교부 검토 중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 이용관계로 5월중 교부예정


 o 당초 국비 보조율 30%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20%만 교부시 차액 1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부담 요인 발생
     - 국비보조율 20%적용시 추가확보 총지방비 : 7,710백만원(‘08년도 : 2,985백만원)
 o ‘08년도 준공예정인 도서관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불가사태 발생우려
     - 4개 광역(6개 기초)자치단체, 7개 공공도서관



 【 건의 내용 】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o ‘08 정부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조기교부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 특별대책 강구(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협조)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담당자 최현재 연락처 02-3704-271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6-02 o 과제 건의 (전도협 - 193호)
2008-06-24 o 검토결과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수용) - 2008년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을 현재 30% 확보하여 실행지침을 마련하였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2008-06-25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호) -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이 30%로 확정됨

[의안번호 수시 - 0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국조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o ‘08 예산반영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감안 보조율 30%를 적용 반영
     - 7개 광역(13개 기초)자치단체, 14개 공공도서관, 국비 9,044백만원 반영
 o 현재, 문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 20%를 적용하여 교부 검토 중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 이용관계로 5월중 교부예정

 o 당초 국비 보조율 30%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20%만 교부시 차액 1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부담 요인 발생
     - 국비보조율 20%적용시 추가확보 총지방비 : 7,710백만원(‘08년도 : 2,985백만원)
 o ‘08년도 준공예정인 도서관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불가사태 발생우려
     - 4개 광역(6개 기초)자치단체, 7개 공공도서관


 【 건의 내용 】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o ‘08 정부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조기교부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 특별대책 강구(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협조)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담당자 최현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6-02 o 과제 건의 (전도협 - 193호)
`2008-06-24 o 검토결과 회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과) o 회신결과(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기획과 / 수용) - 2008년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을 현재 30% 확보하여 실행지침을 마련하였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음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2008-06-25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호) -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이 30%로 확정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