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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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18
과제명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내장산 국립공원현황
(단위 : ㎢, %)





















공원명



공원자연
보전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마을지구

공원밀집
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

내장산

81.715
(100.0)

21.391
(26.2)

59.686
(73.0)

0.306
(0.4)

0.000
(0.0)

0.332
(0.4)


o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가치 상실지역까지 지정운영 함에따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과 재산권침해 초래
- 내장저수지 일대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끝자락으로 산이라기 보다는 평야지대에 가까워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여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o 국립공원내 과도한 행위규제로 주민불편 및 생계곤란 초래
- 생계형 비닐하우스 강제철거 등 주민피해 증가
- 생계곤란에 따른 이주 등으로 장기 방치 폐가 발생, 흉물로 전락%)


 


【 건의 내용 】
o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공원구역의 과감한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관리 추진
-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공원가치 상실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
- 내장저수지 일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o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형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여 지역주민 생계보장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행위기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신원철 연락처 02-2110-676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 -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 제8조 및 15조에 의거, 매10년 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실시 (1차 조정 : 2003년 실시) - 현재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08~’09) - 공원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중 - 현재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문은 우선 개선 · 자연환경지구에서 동종 상업시설간 1km 거리제한 규정 폐지 (’08.9) · 중첩되는 공원보호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공원구역으로 일원화 (’08.12) · 국민 권익과 관련된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08.9) - 장기적 개선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한 부문부터 개선추진 -「타당성조사 기준안 및 제도개선」연구용역 (’08.3~12, KEI)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05 o 현재 20개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서 조사를 실시중이며,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고시할 예정임 - 지역별 구역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조정안 마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자연공원법 제 8조에 의거 2011, 1월 집단시설지구 해제 (1,007㎢, 0.8% 제척완료) 10년단위로 공원구역 재조정 실시

[의안번호 20 - 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내장산 국립공원현황
(단위 : ㎢, %)

공원명

공원자연
보전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마을지구
공원밀집
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
내장산
81.715
(100.0)
21.391
(26.2)
59.686
(73.0)
0.306
(0.4)
0.000
(0.0)
0.332
(0.4)


o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가치 상실지역까지 지정운영 함에따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과 재산권침해 초래
- 내장저수지 일대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끝자락으로 산이라기 보다는 평야지대에 가까워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여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o 국립공원내 과도한 행위규제로 주민불편 및 생계곤란 초래
- 생계형 비닐하우스 강제철거 등 주민피해 증가
- 생계곤란에 따른 이주 등으로 장기 방치 폐가 발생, 흉물로 전락%)

 

【 건의 내용 】
o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공원구역의 과감한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관리 추진
-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공원가치 상실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
- 내장저수지 일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o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형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여 지역주민 생계보장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행위기준)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신원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자연자원과 / 수용) -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 제8조 및 15조에 의거, 매10년 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실시 (1차 조정 : 2003년 실시) - 현재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예정 (’08~’09) - 공원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중 - 현재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문은 우선 개선 · 자연환경지구에서 동종 상업시설간 1km 거리제한 규정 폐지 (’08.9) · 중첩되는 공원보호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공원구역으로 일원화 (’08.12) · 국민 권익과 관련된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08.9) - 장기적 개선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한 부문부터 개선추진 -「타당성조사 기준안 및 제도개선」연구용역 (’08.3~12, KEI)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05 o 현재 20개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서 조사를 실시중이며,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고시할 예정임 - 지역별 구역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조정안 마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자연공원법 제 8조에 의거 2011, 1월 집단시설지구 해제 (1,007㎢, 0.8% 제척완료) 10년단위로 공원구역 재조정 실시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