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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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1
과제명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추진 현황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용역조사 결과(‘06)



































발굴가능지역


발굴 불가능지역


소계


발굴


가능


다소가능


소계


측정


불가


유실


훼손


유해


수습


접근


불가


발굴


완료


168


66


40


26


102


36


43


15


5


3


168개소 중 유해발굴 가능지역 66개소(전체의 약40%)


- 경남(12), 충북(11), 전남(11), 경기(9), 경북(6), 충남(4), 전북(4), 부산(3),


인천(2), 강원?대구?대전?광주 각 1


유해 발굴 가능지역 표지판(64개소) 설치(‘08~’10)


사건조사와의 연관성, 유해발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발굴 대상지 39개소 선정 및 14개소 발굴(‘07~’10)






























































지역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우선발굴


대 상 지


39


5


1


1


7


7


4


5


1


7


1


유해 발굴


14


-


-


-


2


3


1


2


-


5


1


발굴


25


5


1


1


5


4


3


3


1


2


-


*제주(제주공항), 전남(순천 구랑실재)4.3위원회 및 도로공사에서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07~09), 충북 청원 분터골(07~08) 연속 발굴


?? 유해 1,617, 유품 5,600점 발굴














민간차원 유해 발굴 사례


 


 


?충남 공주 상왕동(‘09년 위원회의 발굴 중단으로 방치된 1개 구덩이)


- 도비 일부 지원으로 ‘13. 10, 유해 79구 발굴


?경남 진주 용산리(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14. 3, 유해 35구 발굴


문제점


산성도 토양의 경우 오랜 세월 유해보존이 어려우며, 빗물


침수 등 유실 우려(조속한 실태조사 및 추가 유해발굴 필요)


희생자 및 유족의 해원 기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의지 미흡


기존 발굴유해 및 추가 발굴시 항구적인 유해 안장 대책 미흡


- ‘07~’09발굴된 1,617구의 유해는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15. 12월까지 계약)


진주시 용산리 용산고개 발굴 유해 35(‘14. 3,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발굴현장 인근 컨테이너에 안치


국가의 유해발굴 중단으로 유가족의 지자체 차원 발굴 지원 요구


위원회 정책 권고사항 중 유해 발굴과 안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09 .10)


 


건의사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 발굴


- ‘06년 선정된 우선 발굴대상지(전국 39개소) 미발굴 25개소에


대한 우선 발굴 추진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유해발굴과 함께 희생자 안장 및 위령시설(추모관, 전시관 등)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경기?중부?남부권 등) 건립


- 국가차원의 합동 추모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10. 12. 31)


-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법 개정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원발의 6)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민회 연락처 043-220-263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진실화해지원과
담당자 채용병 사무관 연락처 02-2100-236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03 □ 건의 개요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06년 선정된 발굴대상지(39개소) 중 미발굴 26개소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위령시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 건립 등 ○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검토 의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은 전국단위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다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은 보관 및 안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위령시설 조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를 안장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위원회 활동 재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음 □ 추진 계획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 추진 -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 위원회 구성(’15년~) - 자치단체 공모(유치 협조)를 통한 위령시설 조성 부지 결정(’16년~)

[의안번호 28 - 0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 추진 현황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용역조사 결과(‘06)

발굴가능지역

발굴 불가능지역

소계

발굴

가능

다소가능

소계

측정

불가

유실

훼손

유해

수습

접근

불가

발굴

완료

168

66

40

26

102

36

43

15

5

3

168개소 중 유해발굴 가능지역 66개소(전체의 약40%)

- 경남(12), 충북(11), 전남(11), 경기(9), 경북(6), 충남(4), 전북(4), 부산(3),

인천(2), 강원?대구?대전?광주 각 1

유해 발굴 가능지역 표지판(64개소) 설치(‘08~’10)

사건조사와의 연관성, 유해발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발굴 대상지 39개소 선정 및 14개소 발굴(‘07~’10)

지역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우선발굴

대 상 지

39

5

1

1

7

7

4

5

1

7

1

유해 발굴

14

-

-

-

2

3

1

2

-

5

1

발굴

25

5

1

1

5

4

3

3

1

2

-

*제주(제주공항), 전남(순천 구랑실재)4.3위원회 및 도로공사에서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07~09), 충북 청원 분터골(07~08) 연속 발굴

?? 유해 1,617, 유품 5,600점 발굴

민간차원 유해 발굴 사례

 

 

?충남 공주 상왕동(‘09년 위원회의 발굴 중단으로 방치된 1개 구덩이)

- 도비 일부 지원으로 ‘13. 10, 유해 79구 발굴

?경남 진주 용산리(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14. 3, 유해 35구 발굴

문제점

산성도 토양의 경우 오랜 세월 유해보존이 어려우며, 빗물

침수 등 유실 우려(조속한 실태조사 및 추가 유해발굴 필요)

희생자 및 유족의 해원 기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의지 미흡

기존 발굴유해 및 추가 발굴시 항구적인 유해 안장 대책 미흡

- ‘07~’09발굴된 1,617구의 유해는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15. 12월까지 계약)

진주시 용산리 용산고개 발굴 유해 35(‘14. 3,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 발굴현장 인근 컨테이너에 안치

국가의 유해발굴 중단으로 유가족의 지자체 차원 발굴 지원 요구

위원회 정책 권고사항 중 유해 발굴과 안장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 ‘09 .10)

 

건의사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 발굴

- ‘06년 선정된 우선 발굴대상지(전국 39개소) 미발굴 25개소에

대한 우선 발굴 추진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유해발굴과 함께 희생자 안장 및 위령시설(추모관, 전시관 등)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경기?중부?남부권 등) 건립

- 국가차원의 합동 추모일 지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10. 12. 31)

-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기본법 개정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원발의 6)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민회 연락처 043-220-263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진실화해지원과
담당자 채용병 사무관 연락처 043-220-263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03 □ 건의 개요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속 추진 - ‘06년 선정된 발굴대상지(39개소) 중 미발굴 26개소 발굴 추진 ○ 조속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안장)시설 건립 - 위령시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 건립 등 ○ 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 검토 의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은 전국단위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다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은 보관 및 안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위령시설 조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를 안장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위원회 활동 재개는 관련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음 □ 추진 계획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 추진 - 유족회 대표자 선정 및 자문 위원회 구성(’15년~) - 자치단체 공모(유치 협조)를 통한 위령시설 조성 부지 결정(’16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