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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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8
과제명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1972년부터 어선․양식․종묘 생산시설 등에 면세유 공급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2003년 말까지 제한)


2007. 6월말까지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면세 적용기간 연장 및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 설정(2001.12.29)


- '07. 6. 30까지 : 100% 면세 - 2007. 7. 1 ~ 12. 31일까지 : 25% 과세


- 2008. 1. 1부터 : 100% 과세


어선의 경우 출어비중 40%를 연료비가 차지('02 해수부 통계)하여 어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 면세 시한 연장 희망


정부에서 WTO 협상과 연계하여 어업용 유류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WTO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일부 과세 및 2008년 100%과세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가중


 


【건의 내용 】


WTO협상이 2007년말까지 연장되고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어업용 유류에 대한 100% 면세제도 유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제주도 부서 해양수산환경국
담당자 김일용 연락처 061-286-68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유재철 연락처 3674-681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2007-06-01 ○ 관계법령 개정 공포(법률 제8493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고유가 및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 까지 5년간 연장
2007-08-27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수 용 - 조세감면 대상 축소, 일몰 신설 등 정부의 조세개편 방향과는 상충되지만 어업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 감면제도 유지 필요 -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운 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 5년 연장(2012년)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

[의안번호 16 - 08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1972년부터 어선․양식․종묘 생산시설 등에 면세유 공급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2003년 말까지 제한)

2007. 6월말까지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면세 적용기간 연장 및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 설정(2001.12.29)

- '07. 6. 30까지 : 100% 면세 - 2007. 7. 1 ~ 12. 31일까지 : 25% 과세

- 2008. 1. 1부터 : 100% 과세

어선의 경우 출어비중 40%를 연료비가 차지('02 해수부 통계)하여 어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 면세 시한 연장 희망

정부에서 WTO 협상과 연계하여 어업용 유류를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면세기준을 마련하였으나

❍ WTO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일부 과세 및 2008년 100%과세는 어업인의 경영부담 가중

 

【건의 내용 】

WTO협상이 2007년말까지 연장되고 유예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어업용 유류에 대한 100% 면세제도 유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제주도 부서 해양수산환경국
담당자 김일용 연락처 061-286-68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유재철 연락처 061-286-68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2007-06-01 ○ 관계법령 개정 공포(법률 제8493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고유가 및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 까지 5년간 연장
`2007-08-27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수 용 - 조세감면 대상 축소, 일몰 신설 등 정부의 조세개편 방향과는 상충되지만 어업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 감면제도 유지 필요 -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어려운 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 5년 연장(2012년)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