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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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2
과제명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업용(340~1,070원/kw),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배제용 빗물펌프장은 산업용(4,100~6,180원/kw)을 적용
      ※ 외수배제 : 하천에 유입된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때 강제 배수


 






< 폄프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펌프장(개소) 전력요금
경기도
(‘08년기준)
137 2,000
산업용 116 1,860
농업용 21 140
전국(‘07년기준) 667 9,644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 배제용 빗물펌프장도 농업용전력 펌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산업용전력 요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펌프장 증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 건의 내용 】
  ○ 재해예방시설인 모든 빗물펌프장은 산업용*농업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본  공급약관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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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 기 도 부서 건설재난과
담당자 허 태 행 연락처 031-850-399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전력사업과
담당자 이 난 희 연락처 02-2110-54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4-06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2009-05-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 수용불가 o 요금종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도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기능,용도)에 따라 요금종별을 구분 적용하는 것임 -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 농사용요금 적용 - 도시 및 취락지 배수펌프장 : 산업용요금 적용 * 주된 용도가 하수처리(방재)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이 원칙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재해예방시설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업용 요금 적용(‘89. 4월) o 계약종별(요금종별)은 운영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해대책용” 신설은 적정치 아니함 - 전기사용패턴,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해예방 등 운영목적을 기준으로 요금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배수펌프장에 대한 혜택 ① 배수펌프장은 휴지제도를 인정하여 통상 매월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사용기간에만 부과 ② 기본요금 산정시 하절기(7~9월) Peak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배수펌프장은 공급기간 중 Peak로 하고 있음
2009-10-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의안번호 수시 - 02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업용(340~1,070원/kw),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배제용 빗물펌프장은 산업용(4,100~6,180원/kw)을 적용
      ※ 외수배제 : 하천에 유입된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때 강제 배수

 

< 폄프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펌프장(개소) 전력요금
경기도
(‘08년기준)
137 2,000
산업용 116 1,860
농업용 21 140
전국(‘07년기준) 667 9,644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 배제용 빗물펌프장도 농업용전력 펌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산업용전력 요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펌프장 증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 건의 내용 】
  ○ 재해예방시설인 모든 빗물펌프장은 산업용*농업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본  공급약관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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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 기 도 부서 건설재난과
담당자 허 태 행 연락처 031-850-399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전력사업과
담당자 이 난 희 연락처 031-850-399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4-06 o 과제 건의 (전도협 - 127)
`2009-05-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399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 수용불가 o 요금종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도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기능,용도)에 따라 요금종별을 구분 적용하는 것임 -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펌프장 : 농사용요금 적용 - 도시 및 취락지 배수펌프장 : 산업용요금 적용 * 주된 용도가 하수처리(방재)에 해당되어 일반용 적용이 원칙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재해예방시설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업용 요금 적용(‘89. 4월) o 계약종별(요금종별)은 운영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해대책용” 신설은 적정치 아니함 - 전기사용패턴,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재해예방 등 운영목적을 기준으로 요금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배수펌프장에 대한 혜택 ① 배수펌프장은 휴지제도를 인정하여 통상 매월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사용기간에만 부과 ② 기본요금 산정시 하절기(7~9월) Peak로 하는것이 원칙이나, 배수펌프장은 공급기간 중 Peak로 하고 있음
`2009-10-08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