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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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2
과제명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건의 개요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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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윤일 연락처 02-2100-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7-18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의안번호 26 - 12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건의 개요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결원보충 시기를 각 기관별로 교육입교인원 결정시기 또는 입교대상자 확정시기로 조정하거나

교육입교 전 교육준비기간(15~30일 내외)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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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김윤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7-18 □ 검토 의견 ○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은 실제 교육입교기간에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사전 교육대상자를 선정· 교육파견 명령 시에는 후임자를 직무대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겠음 ○ 이는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고, 종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3의 교육준비기간(14일)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교육입교시기 불명확 등으로 자치단체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삭제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