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0 - 05
과제명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06.3.3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정
   o 1차 발전종합계획 확정(’08.1.15, 행안부외 타부처 소관)
     - 전  국 : 327건, 12조 344억원 (15개 부처, 12개 시·도)
   o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행안부 소관 ↔ 기획재정부 협의중)
     - 전  국 : 195건, 2조 8,176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공원조성, 가로정비사업 등
   o 쟁점사항 (기획재정부 입장)
     - 수정계획 사업중 도로사업에 한하여 보상비의 20~30%만 지원
     - 도로사업을 제외한 공원조성, 가로정비, 복지시설, 기타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은 지원불가 (우리도 : 4건-총사업비 348억원)
   o 도로사업 보상비 일부(20~30%)만 국비로 지원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 예산가중으로 사업추진 곤란 →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토지매입도 불필요
   o 오지종합개발사업(7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80%), 개촉지구도로사업(100%), 댐상류지역지원사업(70~80%) 등 타 특수목적 사업과 보조율 형평성 결여
   o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특별법 제정취지 퇴색 및 지자체, 피해지역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 예상


 


【 건의 내용 】
   o 특별법 제정 취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조보조금의 보조율은 반드시 준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지원보조율 상한 : 100분의 80)

관련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4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권준영 연락처 02-2100-385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현재 시·도에서 수립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 의견 >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 부지매입비의 20%만 지원, 10개년간 총 5,000억원 지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 부지매입비의 60~80%만 지원, 공사비 및 기타사업 지원 불가 < 행정안전부, 시·도 입장 >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50%지원, 10개년간 1조원이상 지원 -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도로, 공원부지매입비외 공사비의 50%지원, 기타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지원 - 따라서, 수정계획(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10월 중 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할 예정임 -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중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30 o ´09.2.2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지원(10년간 9,000억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부지 매입비의 60~80% 지원(10년간 1조3,000억원)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11년 연차별 사업계획 확정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지원 국비 948억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부지 매입비의 60~80%지원 국비 1,228억원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령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매입비 지원율 상한선이 폐지됨 * 반환공여구역 매입비 지원율 개정(2010.6.15) : 60∼80% → 60%이상 o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비율 상향을 위하여 기재부 등과 협의 추진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0 - 05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06.3.3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정
   o 1차 발전종합계획 확정(’08.1.15, 행안부외 타부처 소관)
     - 전  국 : 327건, 12조 344억원 (15개 부처, 12개 시·도)
   o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행안부 소관 ↔ 기획재정부 협의중)
     - 전  국 : 195건, 2조 8,176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공원조성, 가로정비사업 등
   o 쟁점사항 (기획재정부 입장)
     - 수정계획 사업중 도로사업에 한하여 보상비의 20~30%만 지원
     - 도로사업을 제외한 공원조성, 가로정비, 복지시설, 기타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은 지원불가 (우리도 : 4건-총사업비 348억원)
   o 도로사업 보상비 일부(20~30%)만 국비로 지원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 예산가중으로 사업추진 곤란 →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토지매입도 불필요
   o 오지종합개발사업(7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80%), 개촉지구도로사업(100%), 댐상류지역지원사업(70~80%) 등 타 특수목적 사업과 보조율 형평성 결여
   o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특별법 제정취지 퇴색 및 지자체, 피해지역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 예상

 

【 건의 내용 】
   o 특별법 제정 취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조보조금의 보조율은 반드시 준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지원보조율 상한 : 100분의 80)

관련법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4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권준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9-01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2008-10-19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 기획재정부와 협의중) - 현재 시·도에서 수립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 의견 >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 부지매입비의 20%만 지원, 10개년간 총 5,000억원 지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 부지매입비의 60~80%만 지원, 공사비 및 기타사업 지원 불가 < 행정안전부, 시·도 입장 >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50%지원, 10개년간 1조원이상 지원 -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도로, 공원부지매입비외 공사비의 50%지원, 기타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지원 - 따라서, 수정계획(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10월 중 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할 예정임 -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기획재정부 협의 진행 중
`2008-10-2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2009-09-30 o ´09.2.2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지원(10년간 9,000억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부지 매입비의 60~80% 지원(10년간 1조3,000억원)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11년 연차별 사업계획 확정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지원 국비 948억원 - 반환기지는 도로, 공원부지 매입비의 60~80%지원 국비 1,228억원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령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매입비 지원율 상한선이 폐지됨 * 반환공여구역 매입비 지원율 개정(2010.6.15) : 60∼80% → 60%이상 o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비율 상향을 위하여 기재부 등과 협의 추진 중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