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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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1
과제명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지원단가 : 3,000원 / 1식


- 사무구분 : 지방사무(’05년 지방이양)


o 국비지원 현황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불가함.


-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결식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결식아동 예방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현황(전국) : ’09년 541억원, ’10년 203억원


문 제 점


o 2011년부터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중단으로 2009~2010년 국비로 급식을 지원 받았던 아동들이 결식우려


o 아동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건의사항


o 국가차원의 결식아동 예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망(광주시 15억원)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아동복지과
담당자 김우기 연락처 2023-8782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2-2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지원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체 지방이양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 ○ ’09~’10년 한시적 국고지원 종료 이후 급식 미지원 아동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지자체 예산 및 분권교부세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독려하겠음 -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지방이양사업 구조조정 실시, 절감된 재원을 복지 분야 재원으로 활용 추진 ※ ’10년 12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 149개 → 90개)

[의안번호 24 - 01 ]아동급식 국비 지속적 지원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아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 지원단가 : 3,000원 / 1식

- 사무구분 : 지방사무(’05년 지방이양)

o 국비지원 현황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불가함.

- 다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결식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결식아동 예방과 지자체 예산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 최근 2년간 국비지원 현황(전국) : ’09년 541억원, ’10년 203억원

문 제 점

o 2011년부터 국비 미확보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중단으로 2009~2010년 국비로 급식을 지원 받았던 아동들이 결식우려

o 아동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건의사항

o 국가차원의 결식아동 예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 요망(광주시 15억원)

관련법령

지방교부세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아동복지과
담당자 김우기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2-21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03-28 ○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지원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전체 지방이양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업으로 분류 ○ ’09~’10년 한시적 국고지원 종료 이후 급식 미지원 아동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지자체 예산 및 분권교부세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독려하겠음 -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 지방이양사업 구조조정 실시, 절감된 재원을 복지 분야 재원으로 활용 추진 ※ ’10년 12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 149개 → 90개)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