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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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4
과제명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무 공동계약 도급금액 현황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추정가격 70~252억원미만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국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공동도급금액이 지자체는 252억원미만인 반면, 국가·정부투자기관은 50억원미만으로 소형공사만 지역


      업체 공동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 대외개방고시금액(국가


      84억원, 정부투자기관 252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2001. 1. 3)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세무회계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회계제도과
담당자 조민규 연락처 02-2110-238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연혁과 문제점 ㆍ대형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94. 6월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도입 ㆍ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불부합되는 측면 발생 ㆍ또한,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명의상으로만 공동도급에 참여하고 실제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발생(규제개혁위원회 논의사항)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대외개방금액(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99. 9. 9 및 ´02. 3.25 국계법시행령 개정, ´04. 1. 1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금액을 추가적으로 대외개방금액 미만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동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2006-08-29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당ㆍ정 협의 ⇒ 정부와 여당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지원등을 위하여, 협의회 요구사항대로 당해금액을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의함(본 방안의 시행시에는,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6,335억원 상당 늘어날 전망임)
2006-09-21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50억 미만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06현재 84억원)으로 확대 조정함(동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개정)

[의안번호 14 - 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무 공동계약 도급금액 현황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 추정가격 70~252억원미만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국계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공동도급금액이 지자체는 252억원미만인 반면, 국가·정부투자기관은 50억원미만으로 소형공사만 지역

      업체 공동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곤란한 실정

▣ 건의 내용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 대외개방고시금액(국가

      84억원, 정부투자기관 252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2001. 1. 3)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세무회계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회계제도과
담당자 조민규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연혁과 문제점 ㆍ대형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94. 6월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도입 ㆍ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시장경제원리에 불부합되는 측면 발생 ㆍ또한, 당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명의상으로만 공동도급에 참여하고 실제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발생(규제개혁위원회 논의사항)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대외개방금액(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99. 9. 9 및 ´02. 3.25 국계법시행령 개정, ´04. 1. 1 시행)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금액을 추가적으로 대외개방금액 미만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보다는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동 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수용곤란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2006-08-29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당ㆍ정 협의 ⇒ 정부와 여당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지원등을 위하여, 협의회 요구사항대로 당해금액을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의함(본 방안의 시행시에는,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6,335억원 상당 늘어날 전망임)
`2006-09-21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50억 미만에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06현재 84억원)으로 확대 조정함(동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개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