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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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06
과제명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구분


1


2


성격


목적성 교부세


특정목적 포괄재원


목적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국가적 차원 안전인프라 구축
상시적 소방?안전 재정수요


교부
기준


산식에 따라 지자체 교부


*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중앙부처 편성사업(정책사업)


경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으로 도입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1)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책연구실


담당자 :


김 홍 환


(02-2170-6051)


중앙부처


부처명 :


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


 



관계법령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락처 02-2170-60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민안전처 부서 안전사업조정과
담당자 김재운 소방령 연락처 02-2100-044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2-03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의안번호 28 - 0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개 요

? ‘14년 담배세제 개편 과정 개별소비세 20%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 화재원인인 담배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173,141억원 편성

? 부처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안 논의 중

- 1) 소방안전분야 목적 교부세, 소방안전분야 지자체 자율편성

- 2) 특정목적 포괄재원(분권교부세), 중앙부처 정책사업 위주 편성

구분

1

2

성격

목적성 교부세

특정목적 포괄재원

목적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국가적 차원 안전인프라 구축
상시적 소방?안전 재정수요

교부
기준

산식에 따라 지자체 교부

*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중앙부처 편성사업(정책사업)

경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

 

운용방안 문제점

? 소방안전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소방안전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으로 도입

?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논의 중인 2안은 수용불가

- 특정목적 포괄재원 방식은 지특회계 또는 분권교부세 방식으로 부적절

-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안전분야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므로 지방재정 확충효과 상쇄, 국회의 입법결정 취지 훼손

 

정책건의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1)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책연구실

담당자 :

김 홍 환

(02-2170-6051)

중앙부처

부처명 :

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

 

관계법령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락처 02-2170-605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국민안전처 부서 안전사업조정과
담당자 김재운 소방령 연락처 02-2170-605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2-03 □ 건의개요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논의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보장 - 사후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전 협의과정에서의 참여 필요 &&� 소방안전분야 지방자율성 보장 위한 목적성 교부세(제1안)로 운용 -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의 소방안전분야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 검토의견 &&� 목적성 교부세(1안)으로 기 결정&&�운영 중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6.2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7.3) &&�교부기준에 투자소요, 노력도, 재정여건 반영 &&�소방 및 안전분야 대상사업(국고보조금 사업 제외)에 한정사용 * 기 시행중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