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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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21
과제명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하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하천골재채취는 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 하천구역 등에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약식검토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다른 행정계획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곤란함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21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하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행정계획)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채취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검토를  

      작성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 소규모 지역은 골재채취 수입보다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2~3천만원 소요)가 많아 사업차질 우려

  ○ 경제성에 따라 소규모 골재채취사업의 포기시에는 하상에 골재 퇴적되어 하천범람 초래 등 수해 발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지연으로 골재수급 애로

 

▣ 건의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또는 약식의 표준 사전환경성검토제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토록 법 개정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하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국토환경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부) - 하천골재채취는 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그에 대한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 하천구역 등에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및 약식검토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예정지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다른 행정계획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곤란함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지속추진 또는 종결처리 여부를,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