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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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30
과제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②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추진 중
    - 2007.1.3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    행>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개정안>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포함



   - 우리시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함양 및 의욕 고취 및 자기계발을 통한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대 핵심리더육성과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1년*10개월)간 장기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 참여 곤란(년1회)
   - 여성간부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됨.

▣ 건의내용 



  ○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3항(2005.12.30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의 개정요청
    -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을 국가공무원처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기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나석훈 연락처 02-2100-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동 조항은 장기교육 참여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방직 여성공무원을 위해 6개월 과정의 여성간부과정에 한해 별도정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임(´07.5.12 개정·공포) · 국가의 경우 결원보충 인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05.12.30)했으나 실제로 6개월 과정을 신설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한 사례는 없음 · 별도정원 인정기간의 획일적 단축시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이 있어, 여성간부과정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교육기간을 단축 한 것임 · 장기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이 저조(´06년 장기교육 이수자 217명 중 여성공무원은 2명)하기에, 기회제공을 위해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6개월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 우선 여성간부과정에 한해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단축 적용하고,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_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3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항 개정(´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②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추진 중
    - 2007.1.3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현    행>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개정안> 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여성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포함


   - 우리시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함양 및 의욕 고취 및 자기계발을 통한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대 핵심리더육성과정 장기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1년*10개월)간 장기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 참여 곤란(년1회)
   - 여성간부공무원의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됨.

▣ 건의내용 


  ○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3항(2005.12.30개정)과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의 개정요청
    -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을 국가공무원처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교육기간 단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기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나석훈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5-25 ㅇ 과제 건의 (전도협-370호)
`2007-08-29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장기검토 - 동 조항은 장기교육 참여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방직 여성공무원을 위해 6개월 과정의 여성간부과정에 한해 별도정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임(´07.5.12 개정·공포) · 국가의 경우 결원보충 인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05.12.30)했으나 실제로 6개월 과정을 신설하여 별도정원을 인정한 사례는 없음 · 별도정원 인정기간의 획일적 단축시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이 있어, 여성간부과정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교육기간을 단축 한 것임 · 장기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이 저조(´06년 장기교육 이수자 217명 중 여성공무원은 2명)하기에, 기회제공을 위해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6개월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 - 우선 여성간부과정에 한해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단축 적용하고,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적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_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3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항 개정(´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