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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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28
과제명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6조 내지 제8조)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일정면적이상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330만제곱미터(998천평) - 시행령 제8조제3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실태
    - 지방산업단지를 100만평 이상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 대다수 시,도에서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기간 등을 감안 우선 100만평 미만으로 지정,개발하고추후 필요시 확장 개발
  ○ 지방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 추가 산업단지 개발로 분양가 상승요인


 


▣ 건의내용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또는 상한선 폐지
    - 산입법 시행령 정하고 있는 330만제곱미터를 660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남철 연락처 02-2110-818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 / 수용곤란 - 3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전국적인 산업용지 수급 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으로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한 것일 뿐 규제를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기준 면적 상향조정은 불가 ※ 지방산업단지 227개중 330만㎡이상은 16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업 환경이 경박 단소화 되어 대규모 산단은 감소추세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삭제(´08.12.26)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6조 내지 제8조)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일정면적이상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330만제곱미터(998천평) - 시행령 제8조제3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실태
    - 지방산업단지를 100만평 이상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 대다수 시,도에서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기간 등을 감안 우선 100만평 미만으로 지정,개발하고추후 필요시 확장 개발
  ○ 지방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 추가 산업단지 개발로 분양가 상승요인

 

▣ 건의내용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또는 상한선 폐지
    - 산입법 시행령 정하고 있는 330만제곱미터를 660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남철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 / 수용곤란 - 3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전국적인 산업용지 수급 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으로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한 것일 뿐 규제를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기준 면적 상향조정은 불가 ※ 지방산업단지 227개중 330만㎡이상은 16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업 환경이 경박 단소화 되어 대규모 산단은 감소추세임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30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삭제(´08.12.26)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