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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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4
과제명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의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정부공단과 달리 경영이익금 처리 및 준용 법령상의 차이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서울시·대구시·대전시·안성시·창원시·김해시 등의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손익금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사업(주차사업)을 해 왔으나 지난 2003년,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7년부터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업무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지방공단도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동법 제76조 제2항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 준용규정 추가
    -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준용규정 추가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기업팀
담당자 정유근 연락처 02-2100-38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 / 장기검토 - 공단의 수입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실제로 지출된 운영비를 정산하여 대행사업비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익이 발행할 여지가 없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도 공단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지방공사·공단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영역,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한 분석검토 등 지자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회신내용(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장기검토 -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와 공단 간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지만, 지방공단의 경우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위탁사업만 수행 가능 -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지방공단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이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지자체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다고 보여짐. - 지방공단에 손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자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현행 공사, 공단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지방공기업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므로, - 이는 단순히 지방공단의 자체 사업 수행근거 마련의 문제가 아니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등 지방공기업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6 - 14 ]지방공단 자체사업 가능 근거 마련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의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정부공단과 달리 경영이익금 처리 및 준용 법령상의 차이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서울시·대구시·대전시·안성시·창원시·김해시 등의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손익금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사업(주차사업)을 해 왔으나 지난 2003년,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7년부터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업무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지방공단도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동법 제76조 제2항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 준용규정 추가
    -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준용규정 추가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6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기업팀
담당자 정유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 / 장기검토 - 공단의 수입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실제로 지출된 운영비를 정산하여 대행사업비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익이 발행할 여지가 없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도 공단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지방공사·공단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영역, 회계처리방법 등에 대한 분석검토 등 지자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2009-09-29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 회신내용(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장기검토 -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와 공단 간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지만, 지방공단의 경우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위탁사업만 수행 가능 -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지방공단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이 자체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지자체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다고 보여짐. - 지방공단에 손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자체 사업을 수행할 경우, 현행 공사, 공단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지방공기업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므로, - 이는 단순히 지방공단의 자체 사업 수행근거 마련의 문제가 아니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등 지방공기업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