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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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2
과제명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협의회, 국고보조사업 조정 필요성 지속 제기


-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지방재정 의무적 부담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확대되나 보조율은 감소하여


  지방재정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집행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로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건의(‘12.6)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속팽창 및 보조율 감소의


            요인분석도 어려워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법률개정 경과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위한 제18대 국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발의(김정권 의원)하였으나, 18대 국회 회기만료 폐기 ○ 제19대 국회에서 공표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재발의(박남춘 의원)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13.7) 내용 및 기대효과 ○ (내용) 법 제27조의 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②안전행정부장관은 통보된 결과 공표 ○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 무분별한 팽창 방지 및 보조율 임의조정근절 등 기대

[의안번호 26 - 02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협의회, 국고보조사업 조정 필요성 지속 제기

-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지방재정 의무적 부담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확대되나 보조율은 감소하여

  지방재정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집행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로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건의(‘12.6)

○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지속팽창 및 보조율 감소의

            요인분석도 어려워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도

            어려운 실정이었음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02-2170-607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법률개정 경과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위한 제18대 국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발의(김정권 의원)하였으나, 18대 국회 회기만료 폐기 ○ 제19대 국회에서 공표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재발의(박남춘 의원) ○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13.7) 내용 및 기대효과 ○ (내용) 법 제27조의 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②안전행정부장관은 통보된 결과 공표 ○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 무분별한 팽창 방지 및 보조율 임의조정근절 등 기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