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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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5
과제명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20조4,602원, 연간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국가 전체의 32조7,872억원, 충남 1조4,803억원(연간1,480억원)복구비 소요


  2.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됨에도 행정구역 단위의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군구 발생


  3.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의 50%만 지원, 과수의 경우 피해수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원


  4. 공공시설중 소규모 시설(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사유시설중 소규모 피해 시설 및 영세농어가 피해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5.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낮고 보험혜택이 적어 가입률 저조


 


[건의사항]


   1. 동일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인근피해지역까지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2. 농작물 및 과수 등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 현시로하(생산비 기준 지원)


   3.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국고 지원 및 사유시설(주택 반파 미만, 영세 농어가중 5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4.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률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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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치수방재과
담당자 박병용 연락처 042-251-240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복구지원과/재해보험팀
담당자 정인성/임태완 연락처 2100-5433,548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재해보험팀) / 장기검토 - 인접읍면동은 피해규모에 합산, 예외적 선포 기준으로 활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검토 추진 - 사유시설 지원 정책방향이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실손보상 및 현실화를 위해 재해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임 - 국고지원대상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피해액이 시군구별 일정기준 이상 피해발생시 지원됨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23 - 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20조4,602원, 연간 2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국가 전체의 32조7,872억원, 충남 1조4,803억원(연간1,480억원)복구비 소요

  2.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됨에도 행정구역 단위의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군구 발생

  3.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의 50%만 지원, 과수의 경우 피해수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원

  4. 공공시설중 소규모 시설(마을안길 및 진입로 등) 사유시설중 소규모 피해 시설 및 영세농어가 피해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5.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낮고 보험혜택이 적어 가입률 저조

 

[건의사항]

   1. 동일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인근피해지역까지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2. 농작물 및 과수 등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 현시로하(생산비 기준 지원)

   3.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 국고 지원 및 사유시설(주택 반파 미만, 영세 농어가중 5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

   4.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률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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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치수방재과
담당자 박병용 연락처 042-251-240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복구지원과/재해보험팀
담당자 정인성/임태완 연락처 042-251-2406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 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재해보험팀) / 장기검토 - 인접읍면동은 피해규모에 합산, 예외적 선포 기준으로 활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검토 추진 - 사유시설 지원 정책방향이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실손보상 및 현실화를 위해 재해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임 - 국고지원대상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피해액이 시군구별 일정기준 이상 피해발생시 지원됨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점검결과 변동사항 없음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