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1
과제명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와 병행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아닌 단순한 부담금으로 담당직원이 기금모급업무에 민원인을 이해설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은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제교류기여금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0 외교통상부에서는 2009.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여권업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건의사항]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수수료와는 별도로 모금되고 있고 동 사무처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같이 22%를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 또는 신설 요망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시민고객담당관
담당자 김 영 배 연락처 6361-305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문화외교정책과
담당자 조수진 연락처 2100-754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정책과-1082) 0 회신결과(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총무부) / 수용곤란 0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고 있음 0 여권발급행위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은 1. 동일 행정절차상에 있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여금 모금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는 주로 영수/기금 납입필증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이며 3.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부담금의 성격이 아니라 "모금"의 성격이므로, 여권발급수수료외에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별도 수수료 지급이 기본적으로는 불요하다는 입장임 -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대행 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기금모금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여권발급 감소,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은 현재 그 규모가 영세한 상황으로 향후 기금 고갈 우려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 장기검토 - 여권발급 감소,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은 현재 규모가 영세한 상황으로 향후 기금 고갈 우려 - 다만,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대행기관에 수수료 지급하는 문제를 추후 검토할 예정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2011-11-07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송정혜 2100-7547 유선통화 내용 ○ ´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의 중단기 투자액이 큰 손실을 입어 현재 1/3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며, 기금 적립금 투자액이 중장기 투자로 묶여있어 이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80억원 가량의 세입 감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기금 적립액이 정상화 되면 수수료 지급을 검토해 보겠음 ⇒ 지방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므로 수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국제교류재단 적립금 현황 및 연도별 기금 모금액 추이,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결산내역 등 분석 필요)

[의안번호 수시 - 01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일반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와 병행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아닌 단순한 부담금으로 담당직원이 기금모급업무에 민원인을 이해설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은 징수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국제교류기여금은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0 외교통상부에서는 2009.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여권업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인건비 수준에 못미쳐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건의사항]

 0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발급수수료와는 별도로 모금되고 있고 동 사무처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같이 22%를 대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 또는 신설 요망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시민고객담당관
담당자 김 영 배 연락처 6361-305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문화외교정책과
담당자 조수진 연락처 6361-305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정책과-1082) 0 회신결과(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총무부) / 수용곤란 0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고 있음 0 여권발급행위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은 1. 동일 행정절차상에 있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여금 모금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는 주로 영수/기금 납입필증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이며 3.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부담금의 성격이 아니라 "모금"의 성격이므로, 여권발급수수료외에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한 별도 수수료 지급이 기본적으로는 불요하다는 입장임 -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대행 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기금모금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여권발급 감소,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은 현재 그 규모가 영세한 상황으로 향후 기금 고갈 우려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 장기검토 - 여권발급 감소, 재외동포재단 지원 등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은 현재 규모가 영세한 상황으로 향후 기금 고갈 우려 - 다만,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과 함께 국제교류기여금 모금 대행기관에 수수료 지급하는 문제를 추후 검토할 예정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 366)
`2011-11-07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정책과 송정혜 2100-7547 유선통화 내용 ○ ´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의 중단기 투자액이 큰 손실을 입어 현재 1/3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며, 기금 적립금 투자액이 중장기 투자로 묶여있어 이자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80억원 가량의 세입 감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기금 적립액이 정상화 되면 수수료 지급을 검토해 보겠음 ⇒ 지방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므로 수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국제교류재단 적립금 현황 및 연도별 기금 모금액 추이,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결산내역 등 분석 필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