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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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33
과제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보조금 지원배경 : 외환위기 이후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비율 40:60)으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로 동 회계에 편입


❍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08년부터 보조금지원 중단예정


정부(기획예산처)의 재정지원 중단 사유


- 지역신보는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지역신보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시행한 특례보증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수준의 손실보전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소속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시급


- '08.1월부터 바젤Ⅱ(신BIS) 시행으로 대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 및 대출기피현상이 심화 예상


 


【 건의 내용 】


❍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 보조금 지속 지원요망

관련법령
△ 중기재정운용계획(´07 ~ ‘1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경제예산과
담당자 강경구 연락처 2150-731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5-25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2007-08-29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기획예산처 균형발전협력팀) / 수용곤란 - 특례보증이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요건은 완화되나, 보증지원여부는 해당 지역신보가 자영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 · 높은 대위변제율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지원 요구는 곤란 - 기본재산이 500억원 미만인 7개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1.6~3.2배 정도이므로 보증여력은 충분(보증 한도 :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 지역의 보증수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요구는 곤란 - 지역신보 대출은 신보&񗝗기보와 같은 위험가중치(0%)로 분류 계획 · 신 BIS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2007-08-29 ○ 회신내용(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 수 용 -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제도를 도입하여 ´06.10월부터 본격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07년 예상액 : 370억원 (정부예산과 시&񗝗도 매칭금액 합계액 385억원의 약 96.1% 수준) * 지역신보 국비보조 수준 : 154억원(‘07년) - 재단연합회의 재보증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은 지자체에서 각각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최근 설립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의 협의 추진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 재보증으로 충분한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나 재보증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정부보조금 지원시까지 지속적인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보조금 지원배경 : 외환위기 이후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비율 40:60)으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로 동 회계에 편입

❍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08년부터 보조금지원 중단예정

정부(기획예산처)의 재정지원 중단 사유

- 지역신보는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지역신보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시행한 특례보증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수준의 손실보전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소속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시급

- '08.1월부터 바젤Ⅱ(신BIS) 시행으로 대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 및 대출기피현상이 심화 예상

 

【 건의 내용 】

❍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 보조금 지속 지원요망

관련법령

△ 중기재정운용계획(´07 ~ ‘1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지역경제예산과
담당자 강경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5-25 ○ 과제 건의 (전도협 - 370호)
`2007-08-29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89호) ○ 회신내용(기획예산처 균형발전협력팀) / 수용곤란 - 특례보증이 일반보증에 비해 다소 요건은 완화되나, 보증지원여부는 해당 지역신보가 자영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 · 높은 대위변제율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지원 요구는 곤란 - 기본재산이 500억원 미만인 7개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1.6~3.2배 정도이므로 보증여력은 충분(보증 한도 :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 지역의 보증수요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요구는 곤란 - 지역신보 대출은 신보&񗝗기보와 같은 위험가중치(0%)로 분류 계획 · 신 BIS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대출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2007-08-29 ○ 회신내용(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 수 용 -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제도를 도입하여 ´06.10월부터 본격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07년 예상액 : 370억원 (정부예산과 시&񗝗도 매칭금액 합계액 385억원의 약 96.1% 수준) * 지역신보 국비보조 수준 : 154억원(‘07년) - 재단연합회의 재보증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은 지자체에서 각각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최근 설립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정부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의 협의 추진
`2007-09-25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임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9 ○ 재보증으로 충분한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나 재보증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정부보조금 지원시까지 지속적인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