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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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11
과제명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1. 8. 25일 국도승격 : 전국 7개 노선 
  ○ 승격된 국도의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일반국도로 승격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방도의 경우 종전의 도 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가중
  ○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 비용부담 형평성 결여 
    ※ 도로법 제24조제1항 : 도로의 신설 및 유지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건의내용



  ○ 지방도의 국도 승격 시 승격일로부터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이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개정
  ○ 도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시행 시 국도사업 시행방식과 같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

관련법령
○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제17348호, 2001. 8. 25) 부칙

○ 도로법 제24조1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연락처 02-2110-644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수용곤란 - 일반국도로 승격될 지방도가 공사시행중에 있는 경우, 국도 승격시부터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하려면 계약상대자 및 재정지원체계의 변경 등으로 혼란 예상 - 또한, 공사가 이미 착수된 경우라면 기존의 도로관리청(지자체)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별도의 재원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 변경되는 도로관리청(우리부)은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현행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 규정과 같이 국도승격 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종전의 도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시행함이 바람직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_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가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8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정책변화 없으며 건의시점이 오래된 사항임

[의안번호 16 - 11 ]승격된 국도의 사업비 부담규정 개정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2001. 8. 25일 국도승격 : 전국 7개 노선 
  ○ 승격된 국도의 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일반국도로 승격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지방도의 경우 종전의 도 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가중
  ○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 비용부담 형평성 결여 
    ※ 도로법 제24조제1항 : 도로의 신설 및 유지는 당해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건의내용


  ○ 지방도의 국도 승격 시 승격일로부터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이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개정
  ○ 도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도로관리청에서 사업시행 시 국도사업 시행방식과 같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

관련법령

○ 일반국도노선 지정령(제17348호, 2001. 8. 25) 부칙 ○ 도로법 제24조1항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도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수용곤란 - 일반국도로 승격될 지방도가 공사시행중에 있는 경우, 국도 승격시부터 모든 사무와 비용을 인수인계 하려면 계약상대자 및 재정지원체계의 변경 등으로 혼란 예상 - 또한, 공사가 이미 착수된 경우라면 기존의 도로관리청(지자체)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별도의 재원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 변경되는 도로관리청(우리부)은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현행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부칙 규정과 같이 국도승격 전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종전의 도로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시행함이 바람직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_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수용시가지 지속관리(재건의)
`2009-09-28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정책변화 없으며 건의시점이 오래된 사항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