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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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7 - 15
과제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농어촌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은 도시로 떠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 양산 등 교육여건은 계속 악화
  o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농촌지역 학생들은 헌법 제31조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
    - 교원수 배정 : 학급수 →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 방침(교육인적자원부)
    - 농어촌학교는 한 교원이 여러 학년 과목을 담당, 학생 미달지역 교원 확보난
  o 교육의 양극화가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



【 건의 내용 】
  o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FTA 대책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농어촌 교육개선 종합대책 마련
   -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및 농어촌, 도서, 벽지 근무 교원에 대한 인사 및 복지대책 개선, 우수 인력배치 방안마련
   - 지방교육재정 배분시 낙후지역 반영,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확대(4%→5%) 등
  o 내국세의 일정비율(5%내외)을 교육비로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 및 지방비 부담 대폭 축소(FTA대책, 국가균형발전 차원)
  o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


 

관련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행정혁신과
담당자 김판길 연락처 061-286-33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교육복지기획과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2100-653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수용곤란 o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확대(2005.3.) ※ ’04학년도 187개 대학에서 10,442명을 모집인원으로 선발하던 것을 ’06학년도에는 192개교 13,460명으로 모집인원이 확대됨(4년제 대학 기준) o 전체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대학의 모집정원과 지원자수와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학 정원 정책의 왜곡현상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정원외 특별전형 확대는 곤란 - ’07학년도 학생 모집 인원 : 756,372명 ※ 대학 384,738명, 전문대 371,634명(산업체 위탁 71,941명 포함) - ’0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 : 573,008명 o 또한, 정원외 입학전형 확대는 학생들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소재 대학으로의 집중화를 유발하여 지방대학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 할 우려도 있어 수용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ㅇ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4 ㅇ 투자우선지역, 저소득층 정화화 지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ㅇ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확대는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의안번호 17 - 1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 마련 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o 농어촌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생들은 도시로 떠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소규모학교 양산 등 교육여건은 계속 악화
  o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농촌지역 학생들은 헌법 제31조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
    - 교원수 배정 : 학급수 →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 방침(교육인적자원부)
    - 농어촌학교는 한 교원이 여러 학년 과목을 담당, 학생 미달지역 교원 확보난
  o 교육의 양극화가 농어촌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


【 건의 내용 】
  o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FTA 대책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농어촌 교육개선 종합대책 마련
   -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 및 농어촌, 도서, 벽지 근무 교원에 대한 인사 및 복지대책 개선, 우수 인력배치 방안마련
   - 지방교육재정 배분시 낙후지역 반영,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확대(4%→5%) 등
  o 내국세의 일정비율(5%내외)을 교육비로 확보 등 재원대책 마련 및 지방비 부담 대폭 축소(FTA대책, 국가균형발전 차원)
  o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이행

 

관련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행정혁신과
담당자 김판길 연락처 061-286-335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교육복지기획과
담당자 박성일 연락처 061-286-335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11-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2007-11-2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수용곤란 o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확대(2005.3.) ※ ’04학년도 187개 대학에서 10,442명을 모집인원으로 선발하던 것을 ’06학년도에는 192개교 13,460명으로 모집인원이 확대됨(4년제 대학 기준) o 전체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 대학의 모집정원과 지원자수와의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학 정원 정책의 왜곡현상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정원외 특별전형 확대는 곤란 - ’07학년도 학생 모집 인원 : 756,372명 ※ 대학 384,738명, 전문대 371,634명(산업체 위탁 71,941명 포함) - ’0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 : 573,008명 o 또한, 정원외 입학전형 확대는 학생들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소재 대학으로의 집중화를 유발하여 지방대학을 시작으로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 할 우려도 있어 수용 곤란
`2008-01-03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9-09-29 ㅇ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4 ㅇ 투자우선지역, 저소득층 정화화 지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ㅇ 농어촌 특별전형 비율확대는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1-11-07 o 규정개정관련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