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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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05
과제명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거래세율 감소로 인한 시·도 세입감소,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증가
  ○ 지자체 교육비 부담 가중(각종 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 등)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위헌성 내재
  ○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부담하나, 확보된 학교용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 건의내용 



  ○ 특례법 폐지 후 대체방안 모색 
    - 국세(종부세등) 또는 지방교육세 등을 상향조정, 학교용지 매입은 교육청이 전담
  ○ 특례법의 불합리한 내용 개정(특례법 폐지가 불가할 경우)
    -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비율 조정 또는 재정자립도 고려 차등 부담
      (현행 : 국가50%, 시·도50% → 개정 : 국가 75%, 시·도 25%)
    -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무상으로 초·중등학교를 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0만㎡에서 현실성 있게 개정
    -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귀속주체를에 道도 포함

관련법령
○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대전,경기,전남 부서 교육협력과(경기)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팀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02-2100-653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07 ㅇ경기도 재건의(정책기획심의과-6701) - 기존 건의내용에 과거 매입비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추가 삽입됨 ※ 건의처 : 국무조정실,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등
2007-08-23 ㅇ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관계관 조정회의 - 국무조정실,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재경부, 경기도 → 공공개발시 학교용지 공급가액 일부 하향조정 및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합리적 재계산 등 논의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장기검토 - 특례법 폐지시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및 재원마련이 어려워 학교설립 곤란 → 동법 폐지 곤란 - 특례법 전면 개정할 계획 · 내용 :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시공 후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 -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주체에 道도 포함되도록 노력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실시 * 학교용지 공급가액 일부 하향조정(건교부) * 매입비 중 시도 부담분 산정내역 조정 등(교육부, 행자부)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9-09-23 ㅇ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제23차 정부건의과제 내용(23-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과 유사하므로 과제 대체 및 종결 처리

[의안번호 16 - 05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거래세율 감소로 인한 시·도 세입감소,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비 증가
  ○ 지자체 교육비 부담 가중(각종 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 등)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의 위헌성 내재
  ○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부담하나, 확보된 학교용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

▣ 건의내용 


  ○ 특례법 폐지 후 대체방안 모색 
    - 국세(종부세등) 또는 지방교육세 등을 상향조정, 학교용지 매입은 교육청이 전담
  ○ 특례법의 불합리한 내용 개정(특례법 폐지가 불가할 경우)
    -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비율 조정 또는 재정자립도 고려 차등 부담
      (현행 : 국가50%, 시·도50% → 개정 : 국가 75%, 시·도 25%)
    -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무상으로 초·중등학교를 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000만㎡에서 현실성 있게 개정
    -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귀속주체를에 道도 포함

관련법령

○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대전,경기,전남 부서 교육협력과(경기)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지방교육재정팀
담당자 최기석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7-08-07 ㅇ경기도 재건의(정책기획심의과-6701) - 기존 건의내용에 과거 매입비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추가 삽입됨 ※ 건의처 : 국무조정실,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등
`2007-08-23 ㅇ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관계관 조정회의 - 국무조정실,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예산처, 재경부, 경기도 → 공공개발시 학교용지 공급가액 일부 하향조정 및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합리적 재계산 등 논의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장기검토 - 특례법 폐지시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및 재원마련이 어려워 학교설립 곤란 → 동법 폐지 곤란 - 특례법 전면 개정할 계획 · 내용 :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시공 후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 -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주체에 道도 포함되도록 노력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조정회의 실시 * 학교용지 공급가액 일부 하향조정(건교부) * 매입비 중 시도 부담분 산정내역 조정 등(교육부, 행자부)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9-09-23 ㅇ 2009년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주체가 학교용지 경비의 100%부담 --> 과제 종결처리 함
`2011-11-07 ○ 제23차 정부건의과제 내용(23-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과 유사하므로 과제 대체 및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