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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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4
과제명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창구수당 현실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수당 월 30,000원→100,000원 조정


    ※ 수당지급현황 : 예산 15만원, 세무 10만원, 여론 8만원, 감사 6만원, 법무 5만원



  ○ 관외출장여비 현실화 및 차별 폐지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직급별 차별지급기준 폐지 /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 지급액 인상 요망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침 개정)


     - 평일 1일 2시간 공제를 1시간으로 단축 요망


    ※ 시간공제는 유노동유임금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함



  ○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수당 지급근거 마련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기술직렬과 똑같이 기술수당(월 50,000원) 지급요망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여비규정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3-23 ㅇ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02호)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22조) - 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의 자율결정 가능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창구수당 현실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해수당 월 30,000원→100,000원 조정

    ※ 수당지급현황 : 예산 15만원, 세무 10만원, 여론 8만원, 감사 6만원, 법무 5만원

  ○ 관외출장여비 현실화 및 차별 폐지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직급별 차별지급기준 폐지 /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 지급액 인상 요망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개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침 개정)

     - 평일 1일 2시간 공제를 1시간으로 단축 요망

    ※ 시간공제는 유노동유임금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함

  ○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수당 지급근거 마련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기술직렬과 똑같이 기술수당(월 50,000원) 지급요망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여비규정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공무원제도팀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3-23 ㅇ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02호)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22조) - 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의 자율결정 가능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