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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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2 - 15
과제명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적용법률 및 인증기관 상이
    -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업육성법
    - 유기가공식품 인증 : 민간우수식품 인증기관, 식품산업진흥법
    - 유기가공식품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제도는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불부합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분류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생산자를 위한 인증기준
   ※ 일본 : 자체 JAS법을 제정하여 유기농에 대한 국제규격 준수 및 관리 일원화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 다원화로 인증 표시방법이 달라 일관된 정책집행에 한계 및 소비자 혼선 가중
 ○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 통합인증제도 미비



【 건의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수출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부합하는 유기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기관의 일원화(도입시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 가칭 KOAS법을 제정하여 농관원에서 주관
  -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통된 인증 표시제도 실시
   ※ 가칭) K0AS : Korean Organic Agricultural Standards

관련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제23조, 식품위생법제10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홍 석 봉 연락처 061-286-63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소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 기 중 연락처 02-500-20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수용 -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인증을 하고 있음 - 외국(미국 USDA/NOP, 일본 JAS 등)의 경우는 한 법령에 의거 유기식품 인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간 인증제도 조화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두 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예정(중장기 과제) -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 방안연구" 사업 시행 완료(‘09.4)
2011-11-07 o ´11. 3. 18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11. 10. 18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법률안 통과시까지 과제 지속 관리

[의안번호 22 - 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적용법률 및 인증기관 상이
    -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업육성법
    - 유기가공식품 인증 : 민간우수식품 인증기관, 식품산업진흥법
    - 유기가공식품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제도는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불부합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분류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생산자를 위한 인증기준
   ※ 일본 : 자체 JAS법을 제정하여 유기농에 대한 국제규격 준수 및 관리 일원화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 다원화로 인증 표시방법이 달라 일관된 정책집행에 한계 및 소비자 혼선 가중
 ○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 통합인증제도 미비


【 건의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수출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식품기준(codex)에 부합하는 유기 인증제도 도입 및 관리기관의 일원화(도입시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유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 : 가칭 KOAS법을 제정하여 농관원에서 주관
  -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통된 인증 표시제도 실시
   ※ 가칭) K0AS : Korean Organic Agricultural Standards

관련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제23조, 식품위생법제10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홍 석 봉 연락처 061-286-632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소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 기 중 연락처 061-286-632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7-07 o 과제 건의 (전도협 - 227호)
`2009-08-26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3907호) o 회신결과(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수용 - 우리나라는 유기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인증을 하고 있음 - 외국(미국 USDA/NOP, 일본 JAS 등)의 경우는 한 법령에 의거 유기식품 인증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간 인증제도 조화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두 법령을 통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예정(중장기 과제) - "국내 식품인증제도 통합운영(가칭: KAS 시스템 도입) 방안연구" 사업 시행 완료(‘09.4)
`2011-11-07 o ´11. 3. 18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11. 10. 18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법률안 통과시까지 과제 지속 관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