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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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20
과제명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제도 개요


(목 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편중 방지


(제도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사회보장기본법 제26)


(추진절차) 자치단체장 협의요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조정 기획재정부 장관?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불수용시 위원회 상정(제도조정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 유형) 협의완료(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위원회 상정(불수용*)


2014년 협의?조정 안건 현황- 81(중앙 14, 지자체 67)


- 유형별 : 불수용 19, 수용 38, 추가협의 16, 반려 6, 자료보완 2


- 분야별 : 출산?보육 22, 소득생계 18, 돌봄 9, 서비스 8, 기타 24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제 점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신규?변경 사업 전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 67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예산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든 사업을 협의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초래


개선방안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지역특성, 복지수요, 사업비 등을 감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만 협의토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활용, 협의대상 사업 규모 등 세부 기준안 마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혜정 연락처 061-286-57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허현숙 연락처 044-202-3182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20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제도 개요

(목 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편중 방지

(제도의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사회보장기본법 제26)

(추진절차) 자치단체장 협의요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조정 기획재정부 장관?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불수용시 위원회 상정(제도조정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 유형) 협의완료(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위원회 상정(불수용*)

2014년 협의?조정 안건 현황- 81(중앙 14, 지자체 67)

- 유형별 : 불수용 19, 수용 38, 추가협의 16, 반려 6, 자료보완 2

- 분야별 : 출산?보육 22, 소득생계 18, 돌봄 9, 서비스 8, 기타 24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 제 점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신규?변경 사업 전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 67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예산과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든 사업을 협의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초래

개선방안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지역특성, 복지수요, 사업비 등을 감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만 협의토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활용, 협의대상 사업 규모 등 세부 기준안 마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혜정 연락처 061-286-572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허현숙 연락처 061-286-5721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