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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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9
과제명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반려동물 증가, 버려지는 동물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


- 생활환경 훼손, 공중보건 위협


- 반려동물 선호시민과 비선호시민간 마찰 발생


최근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원 : 1,156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도지사는동물보호법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복지 요구사항 급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가능하며, 신축 기존시설의 부지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문화의식 부재로 사회적 갈등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시설(문화센터, 놀이터, 체험관) 정부지원 전무


? 물 보호·복지 관련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성


정책임에도 정부지원 미비


-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당 국비 30%지원(최고 한도 3억원)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기존 동식물시설의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여 동식물시설이 거의 없는 ?광역시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死文化 조항이며,동물보호법기준에 맞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동식물시설 면적으로 설치 불가능


- 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교통, 질병전파 등의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차단하여 사람과 동물 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물보건소 개념의 공익시설로 구분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 50%지원(30억원) 신설


- 사업비 60억원(부지매입제외), 부지 10, 연건축 2.5


- 입양·봉사, 동물놀이터, 체험관, 동물매개치료실, 교육장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50%)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제한 완화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법1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 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법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다.


 


 


<삭제>


 


 


 


 


 


?? 논의사항


? 동물 보호·복지는삶의 질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 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농축산과
담당자 장지택 연락처 052-229-29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방역관리과
담당자 박춘근 사무관 연락처 044-201-2383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19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 반려동물 증가, 버려지는 동물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

- 생활환경 훼손, 공중보건 위협

- 반려동물 선호시민과 비선호시민간 마찰 발생

최근 3년간 홈페이지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민원 : 1,156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도지사는동물보호법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복지 요구사항 급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가능하며, 신축 기존시설의 부지 전체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 문화의식 부재로 사회적 갈등 증가

- 반려동물 관련 시설(문화센터, 놀이터, 체험관) 정부지원 전무

? 물 보호·복지 관련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성

정책임에도 정부지원 미비

- 유기동물 보호시설 개소당 국비 30%지원(최고 한도 3억원)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건축

- 기존 동식물시설의 개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규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여 동식물시설이 거의 없는 ?광역시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死文化 조항이며,동물보호법기준에 맞동물보호센터는 기존의 동식물시설 면적으로 설치 불가능

- 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교통, 질병전파 등의 공중위생상의 위해요인을 차단하여 사람과 동물 불어 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동물보건소 개념의 공익시설로 구분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반려동물 문화센터 신규사업 국비 50%지원(30억원) 신설

- 사업비 60억원(부지매입제외), 부지 10, 연건축 2.5

- 입양·봉사, 동물놀이터, 체험관, 동물매개치료실, 교육장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30% 50%)

? 개발제한구역(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제한 완화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법1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 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다.

) )에 따라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법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한하여 신축이 가능하다.

 

 

<삭제>

 

 

 

 

 

?? 논의사항

? 동물 보호·복지는삶의 질향상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 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

? GB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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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농축산과
담당자 장지택 연락처 052-229-293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방역관리과
담당자 박춘근 사무관 연락처 052-229-2932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