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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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7
과제명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아동양육시설에서 대리적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삶에 대한 지자체별 차별적 지원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 건의


 


현 황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138개 분야 사업 중 67개 분야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67개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양로)과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포함)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환원


 


문 제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나,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 보편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발생(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 및 부작용 심각)


자립정착금(서울 5백만원, 강원 1백만원, 간식비(서울 1,500/, 대구 300/)


최근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버려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아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아동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가중


















 


< 지방재정 부담사례>


 


 


 


- ‘05년 지방이양 당시 아동급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1만여명이었으나, ‘13년 현재 별도의 재원대책없이 국가에서 급식대상자를 확대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54천명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부담을 전가함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의견


 


보호필요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인권 측면에서 유리한 소규모화 또는 친가정 형태의 보호를 추진하도록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관(권리협약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05년 지방이양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이양 사업의 중앙환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조속히 확보하여 서비스의 표준화하는 등 아동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국가관리 기준방침 마련 필요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


? 유기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육성한다는 신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요구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건의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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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홍우석 사무관 연락처 02-2133-5179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담당자 장용희 사무관 연락처 044-215-7212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17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아동양육시설에서 대리적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삶에 대한 지자체별 차별적 지원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 건의

 

현 황

2005년 보건복지부 사업 138개 분야 사업 중 67개 분야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67개 중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양로)과 정신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포함)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환원

 

문 제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OECD 대부분이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제시 지원하고 있으나,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복지예산 및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 보편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별/아동별/종사자별 지원금액 차이 발생으로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발생(아동복지서비스 질 저하 및 부작용 심각)

자립정착금(서울 5백만원, 강원 1백만원, 간식비(서울 1,500/, 대구 300/)

최근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버려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임

아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아동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가중

 

< 지방재정 부담사례>

 

 

 

- ‘05년 지방이양 당시 아동급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1만여명이었으나, ‘13년 현재 별도의 재원대책없이 국가에서 급식대상자를 확대함(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54천명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부담을 전가함

이양된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의견

 

보호필요아동의 양육환경 및 아동인권 측면에서 유리한 소규모화 또는 친가정 형태의 보호를 추진하도록 각종 시민단체 또는 국제기관(권리협약 모니터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05년 지방이양 이후 아동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이양 사업의 중앙환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조속히 확보하여 서비스의 표준화하는 등 아동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국가관리 기준방침 마련 필요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동등하게 보장할 필요

? 유기아동을 양육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육성한다는 신념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 마련 요구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건의 기획재정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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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담당자 홍우석 사무관 연락처 02-2133-5179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담당자 장용희 사무관 연락처 02-2133-5179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