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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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6
과제명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109종목 212명)와 그 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의료급여법 제3조)
      ※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의료급여 불인정
  ○ 시·도지정무형문화재도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에 준하여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형평성


      결여로 문화재보유자 사기저하 초래

▣ 건의 내용
  ○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기족까지 의료급여 확대적용 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 개인별 의료보험료 월 5~6만원상당 지출 방지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별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조·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담당자 강재중 연락처 02-2110-623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 의료급여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의료욕구를 보장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현재, 의료급여 운영은 당해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수급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실을 방지함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용곤란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 무형문화재 지정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 - 의료급여사업 일반현황 ㆍ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당해대상자들의 수급권자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의 확대실시 등이 우선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국가예산 부족에 따라 일반국민의 신규 수급권자 지정은 곤란한 실정임 (기초의료보장팀 강재중) ※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의사상자·광주민주화관련자들 이외의 각종계층에서 의료급여 신규인정을 요구하는 실정 ㆍ의료급여 예산현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자료) : ´05년 2조2148억원 → ´06년 2조6622억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자료) : ´05년 1,781천명 → ´06년 1,802천명 ※ 일반계층 신규 의료급여는 전무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의안번호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109종목 212명)와 그 가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의료급여법 제3조)
      ※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의료급여 불인정
  ○ 시·도지정무형문화재도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에 준하여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형평성

      결여로 문화재보유자 사기저하 초래

▣ 건의 내용
  ○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기족까지 의료급여 확대적용 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요망
      ※ 개인별 의료보험료 월 5~6만원상당 지출 방지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별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조·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부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
담당자 강재중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 의료급여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의료욕구를 보장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현재, 의료급여 운영은 당해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수급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실을 방지함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용곤란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6호 - 무형문화재 지정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 - 의료급여사업 일반현황 ㆍ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당해대상자들의 수급권자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의 확대실시 등이 우선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국가예산 부족에 따라 일반국민의 신규 수급권자 지정은 곤란한 실정임 (기초의료보장팀 강재중) ※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의사상자·광주민주화관련자들 이외의 각종계층에서 의료급여 신규인정을 요구하는 실정 ㆍ의료급여 예산현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자료) : ´05년 2조2148억원 → ´06년 2조6622억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자료) : ´05년 1,781천명 → ´06년 1,802천명 ※ 일반계층 신규 의료급여는 전무
`2006-03-13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40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26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