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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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6 - 23
과제명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지역 : 6 개소 (´05.7, 확정)
    - 충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각 지역별 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 등 사전절차 진행중 
  ○ ´07년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업과 지자체가 모두 부담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 →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며 , 혁신도시(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이 어긋남


 


▣ 건의내용 



  ○ 기반시설비용을 지자체의 몫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지원
     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혁신계정 재원)에서 지원 
     ②안 :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기반시설과
담당자 이기영 연락처 043-220-428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김광진 연락처 02-2110-818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8-01-11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9-09-28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 개정(2008.3.28) * 기존사업에는 광역특별회계로 지원중(´09년 30억, ´10년 69억) --> 과제 종결처리 함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복합도시개발팀·기획팀) / 장기검토 -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업체 부담 개발 원칙이며, 국고지원도 가능토록 규정 · 기반시설 비용은 법적 취지, 비용부담 원칙, 개발이익환수, 특례지원 등 규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지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 가능(기업도시법 제34조) - 기반시설 소요 재원의 국고지원 규정,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업 시행 자의 부담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법적 취지, 현행 다른 사업의 지원수준 및 국고재정 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등 주요 간선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 협의 중 · 금년 6월중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방안 마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7-11-28 ㅇ 중앙부처 업무협의(건교부 복합도시개발팀 윤태형) - ´07. 7. 6 국조실 TF회의 개최 ==> ´09년부터 주요 진입도로 1개소에 한하여 50% 지원 * 기타 사업 지원 곤란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8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 개정(2008.3.28) * 기존사업에는 광역특별회계로 지원중(´09년 30억, ´10년 69억)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16 - 23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기업도시 개발지역 : 6 개소 (´05.7, 확정)
    - 충주, 원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 각 지역별 개발구역 지정 및 주민공람 등 사전절차 진행중 
  ○ ´07년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기업과 지자체가 모두 부담
    -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에

명시 → 조성원가 상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며 , 혁신도시(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이 어긋남

 

▣ 건의내용 


  ○ 기반시설비용을 지자체의 몫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절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소요재원 일부를 국가지원
     ①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혁신계정 재원)에서 지원 
     ②안 :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기반시설과
담당자 이기영 연락처 043-220-428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김광진 연락처 043-220-4283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8-01-11
`2007-04-30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2009-09-28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 개정(2008.3.28) * 기존사업에는 광역특별회계로 지원중(´09년 30억, ´10년 69억) --> 과제 종결처리 함
`2007-08-27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건설교통부 복합도시개발팀·기획팀) / 장기검토 -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업체 부담 개발 원칙이며, 국고지원도 가능토록 규정 · 기반시설 비용은 법적 취지, 비용부담 원칙, 개발이익환수, 특례지원 등 규정을 고려하여 지자체지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일부를 지원 가능(기업도시법 제34조) - 기반시설 소요 재원의 국고지원 규정,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업 시행 자의 부담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법적 취지, 현행 다른 사업의 지원수준 및 국고재정 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등 주요 간선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 협의 중 · 금년 6월중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방안 마련
`2007-09-25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2007-11-28 ㅇ 중앙부처 업무협의(건교부 복합도시개발팀 윤태형) - ´07. 7. 6 국조실 TF회의 개최 ==> ´09년부터 주요 진입도로 1개소에 한하여 50% 지원 * 기타 사업 지원 곤란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추가내용 없음 -->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8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조 개정(2008.3.28) * 기존사업에는 광역특별회계로 지원중(´09년 30억, ´10년 69억)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