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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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04
과제명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기존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 필수 투자사업은 지속적 증가
  ○『하수도법』개정(‘07.9.28)으로 10㎥/일 미만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
  ○ ‘08.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고도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원확보가 어려움
  ○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많고 가용재원이 투자재원에 비해 절대 부족


     (부채 - 5,963억원 : ‘07년 12월말 현재)
  ○ 현행과 같은 낮은 국비 지원율로는 국비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가 매우 곤란함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국고 보조율 현황(생활하수과 예산편성지침)
        - 고도처리(질소?인 제거) : 10%,  관거사업 : 30%,  슬러지 : 30%



【 건의 내용 】
 ○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10%~30% → 50%(도청소재지 수준)
   - 도 단위 시군의 국고보조사업 지원율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지원율 확대 요망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단위: %)























구분 하수관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광역시 30 10 30
도청소재지 50 - 50
일반 시, 군 70 70 70

관련법령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생활하수과)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국 물관리과
담당자 오 효 종 연락처 ☎051-888-386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오 호 진 연락처 02-2100-689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용곤란 o 국가의 재정운용상황(하수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는 곤란함 - 현행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 규모별로 보조율 차등 지원 ※ ‘09년 하수도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2009-09-30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환없음

[의안번호 21 - 04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기존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 필수 투자사업은 지속적 증가
  ○『하수도법』개정(‘07.9.28)으로 10㎥/일 미만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
  ○ ‘08.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고도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재원확보가 어려움
  ○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많고 가용재원이 투자재원에 비해 절대 부족

     (부채 - 5,963억원 : ‘07년 12월말 현재)
  ○ 현행과 같은 낮은 국비 지원율로는 국비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가 매우 곤란함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국고 보조율 현황(생활하수과 예산편성지침)
        - 고도처리(질소?인 제거) : 10%,  관거사업 : 30%,  슬러지 : 30%


【 건의 내용 】
 ○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10%~30% → 50%(도청소재지 수준)
   - 도 단위 시군의 국고보조사업 지원율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비지원율 확대 요망

※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단위: %)

구분 하수관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광역시 30 10 30
도청소재지 50 - 50
일반 시, 군 70 70 70

관련법령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생활하수과)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국 물관리과
담당자 오 효 종 연락처 ☎051-888-3867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오 호 진 연락처 ☎051-888-3867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환경부 생활하수과) / 수용곤란 o 국가의 재정운용상황(하수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는 곤란함 - 현행 하수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여 지자체 규모별로 보조율 차등 지원 ※ ‘09년 하수도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2009-09-30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2011-11-07 정책변환없음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