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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해외파견 실시요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지방의회의원 해외파견 실시요강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4:57:47
최종수정일 2024-04-18 04:37:05
 

[번역본]



카츠시카구의회 해외파견 실시요강


1996년 6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결정


제1조(목적) 

 카츠시카구의회의원의 해외파견은「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외국의 정치․

경제정세 및 지방자치제도의 시찰을 실시함에 따라 국제적 시야를 넓혀,

카츠카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요령) 

방문국 및 조사사항․파견인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찰기일 및 세부

실시사항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제3조(해외파견단의 구성)

1. 해외파견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파견단을 결성하여 단장, 부단장 및 회계를 둔다.

2. 단장은 해외여행파견단을 대표하여, 파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사전연수)

 해외파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국의 국내사정, 조사사항 등에

 대하여 자주적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제5조(결단식)

 카츠시카구의회는 해외파견단의 해외파견시 결단식을 실시한다


제6조(보고)

해외파견단은 시찰 실시후, 신속히 시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위임)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에 , 해외사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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