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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도심고층건물화재 인명구조활동080617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뉴욕시 도심고층건물화재 인명구조활동080617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인명구조, 고층빌딩, 화재
등록일 2009-09-22 09:30:50
최종수정일 2024-04-18 15:48:05
 

「뉴욕시 고층건물화재 공중지원대책」

(Hi-rise Fire Air Support Plan)


  뉴욕시소방국(FDNY)은 고층건물이 많은 뉴욕시의 특성상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활동의 효과적 전개를 위하여 뉴욕시경찰국(NYPD)과 합동으로  「고층건물화재 공중지원대책(Hi-rise Fire Air Support Plan)」을 마련하였다.


o 이 대책의 목적은

 · 뉴욕시소방국이 소방인력을 고층건물옥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위험에 빠져서 구조되기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지휘하고

   (control), 안심시키고(comfort), 인도하기(direct) 위함.

 · 지상지휘본부에 건물옥상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최후의 수단으로 건물옥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함이다.


o 이 대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 제1단계 경보(Alert) : 고층건물에서 화재경보가 3번 울리자마자,

   맨하탄감시운항관리소(Manhattan Supervising Dispatcher)에서는

   뉴욕시경찰국항공대(NYPD Aviation Unit)에 상황을 통지한다.

 · 제2단계 소집(Assemble) : 특수훈련을 받은 소방국 기동대와 경찰

   헬기, 고공낙하팀이 미리 정해진 이륙장소에 집합한다. 이러한 소집

   명령은 오직 비상지휘관(Incident Commander)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 제3단계 공수(Airlift) : 공중지원팀(Air Support Teams)은 비상

   지휘관의 화재건물옥상 투하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화재건물 근처에

   공수된다. 공수명령은 오직 참모관(staff officer)에 의해서만 발동

   된다.


o 맨하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중지원팀의 이륙장소는 화재발생

  건물의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 23가 남쪽에서 화재발생 시 34가 헬기이륙장

 · 23가 북쪽에서 화재발생 시 월스트리트 헬기이륙장 

 · 맨하탄이외의 지역에서 화재발생 시 맨하탄감시운항관리소에서 결정


o 소방/경찰합동 구조활동 전개

소집명령이 하달되면

 · 즉시 맨하탄중앙통제소(Manhattan Central Office)에서는 고층건물

   옥상지휘자(High-Rise Roof Chief, HRRC) 1명과 고층건물옥상팀

   (High-Rise Roof Teams, HRRT) 2개조를 지정된 헬기이륙장으로 급파

   한다.  

 · 뉴욕시경찰국은 헬기 1대(가능한 경우에는 2대)와 고공낙하팀을

   헬기이륙장으로 파견한다.

   헬기가 2대 파견될 경우에는, 첫 번째 헬기에 고층건물옥상지휘자

   (HRRC)와 고공낙하팀을 수송하고, 두 번째 헬기에는 고층건물옥상팀

   (HRRT)이 탑승한다. 

   그러나 1대만 파견할 경우에는 HRRC와 고공낙하팀을 화재건물에

   내려놓고 되돌아와서 HRRT를 수송하게 된다.

 · 뉴욕경찰국의 특수조작반(Special Operations Division)은 현장지휘

   소에 소속되어 비상지휘관(IC)이 SOD의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헬기

   와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HRRC는 헬기이륙장에서 어떤 HRRT이 중심역할(primary HRRT)을 할지

   를 결정하게 되며, primary HRRT는 두 번째 헬기에 탑승하거나 헬기

   가 되돌아와서(1대인 경우) 다시 태워갈 때까지 고층옥상구조장비

   (Hi-Rise Roof Kit)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된다.  

   이들은 일단 화재건물옥상에 내리게 되면 비상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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