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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민용 건축물 화재 만연 예방 기술조치080826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2
고층 민용 건축물 화재 만연 예방 기술조치080826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화재, 건축물
등록일 2009-09-22 09:24:25
최종수정일 2024-04-19 03:55:00
 

고층 민용 건축물 화재 만연 예방 기술조치


    경제와 도시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고층 민용 건축물이 점차 증가됨과 동시에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현대화 도시 상징의 하나로 되었다. 하지만 고층 민용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히 만연되어 생명재산안전에 중대한 손실과 함께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상응한 기술조치를 취하여 고층 민용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시 화세 만연을 방지하고 화재범위를 최대한 축소시켜 화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현재 설계 및 시공부서와 관리감독기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서고 있다.


    1. 고층 민용 건축물 화제만연의 주요 경로


    고층 민용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굴뚝반응이다. 전체 건축물은 하나의 거대한 굴뚝마냥 연기와 불을 높은 곳으로 빨아들여 화세가 상하방향으로 만연되는 속도를 극대화시킨다. 고층 민용 건축물의 화재만연 경로는 주로 아래 몇가지가 있다. 첫째, 고층 민용 건축물 비상계단, 에리베이터 슈트, 케이블 슈트, 파이프 슈트 등 수직 분산통로와 각종 슈트이다. 둘째, 건축물 외벽의 창문과 유리벽 등이다. 셋째, 건축물 내부의 공동공간으로 예를 들면 옥상, 비상계단 등이다. 넷째, 통풍, 에어컨과 배연시스템으로 공기통로, 파이프 및 관련 보온자재들이 포함된다. 다섯째, 건축물 내부의 복도 등 공공장소이다. 여섯째, 전기선로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기통로, 파이프 및 관련 보온자재들은 화세만연의 주요경로로 은폐성이 크고 만연속도가 빠르며 消火 난이도가 큰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고층 민용 건축물 화세만연 예방조치


    고층 민용 건축물 화세만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화세를 최소 범위내에 공제하기 위하여 화제만연의 경로에 근거하여 예방 혹은 공제가 필요하다. 주요 조치는 아래 몇가지이다.


    (1) 고층건물 계단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화재 가스방지통로 혹은 밀폐형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사람들의 안전철거를 보장하고 화세의 만연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고층 민용 건출물 설계 방화규범” GB50045-95(2005년) 제6.2.1조에서는 제1류 건축물과 단독주택 및 갤러리형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가 32m이상인 제2류 건축물 및 아파트형 주택은 반드시 화재 가스방지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방지통로는 반드시 입구쪽에 First room, 베란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용 건축물인 경우 6㎡이상, 거주용 건축물인 경우 4.5㎡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발코너와 계단통로의 문은 반드시 을급 방화문을 분산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6.2.2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 건축물 및 단독주택과 갤러리형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가 32m이하인 제2류 건축물은 반든시 밀폐형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밀폐형 통로는 가스를 막을 수 있는 투웨이방식의 스프링문을 설치한 통로를 말한다. 파이프 슈트와 케이블 슈트 등 수직방향 슈트는 모두 연기와 불이 만연하는 주요 통로로 효과적으로 화세가 윗층으로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층 민용 건축물 설계 방화규범” GB50045-95(2005년) 제5.3.2조 및 5.3.3.조 규정에 따르면 케이블 슈트, 파이프 슈트, 배연통로, 배기통로, 쓰레기통로 등 수직방향 통로와 슈트는 반드시 별도로 단독 설치해야 하고 그 벽은 내열한계가 1시간이상인 불연소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통로 점검용 출입문은 丙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한다. 매 2-3층마다 불연소자재로 방화벽을 장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과정에 한면으로 파이프 설치과정에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후에 격리봉합할 수 있고 다른 한면으로 많은 수량의 파이프가 설치된 공간내에 방화층을 설치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공업체에서는 시공과정에 소홀히 하거나 혹은 번거로움을 덜려고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관리 감독업무를 강화하여 특히 건축물 준공 후 중요한 점검사항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2) 화재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만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창문 받침용 벽 높이는 0.8m이상, 耐火시간이 1시간이상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유리벽 설치조건은 : 창문사이 벽, 창문 받침용 벽의 보충자재는 반드시 불연소체를 사용해야 하며,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벽과 창문 받침용 벽의 유리벽은 매층의 외부 경계지역에 耐火시간이 1시간이상, 높이가 0.8m이상인 불연소체 머름을 설치해야 한다. 유리벽과 매 층 경계벽의 틈새는 반드시 불연소자재로 꼼꼼히 잘 다져야 한다.


  (3) 고층건물에 쿼드랭글이 설치되었을 경우 방화지역 구분은 상하층으로 관통되는 면적의 합계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한개 방화지역 지정면적을 쉽게 초과할수 있게 되어 화재 발생시 굴뚝효과를 일으키고 화세만연을 가속화시키게 되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고층 민용 건축물 설계 방화규범” GB50045-95(2005년) 의 제5.1.5조 규정에 따른 조치는 : 방과 쿼드랭글을 연결시키는 문, 창문은 반드시 乙급 방화문과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쿼드랭글과 인접된 복도 등에는 乙급 방화문 혹은 내화성이 3시간 이상인 방화커텐으로 구역을 구분시켜야 하며 쿼드랭글 매층에 설치된 회랑에는 자동소화시스템과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4) 화재가 공기통로와 파이프를 통하여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 공기조절시스템은 층별로 매개 방화구역, 아래위로 다섯층을 초과하지 않고 설치해야 한다.


  (5) 건축물 내부 비상통로 등 공공장소 인테리어는 관련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비상통로 양쪽 벽은 반드시 불연소체로 내화성이 1시간 이상에 달해야 하며 복도 등 공동활동 지역의 천정도 불연소체로 내화성이 0.25시간 이상에 달해야 한다. 동시에 벽면과 지면 인테리어자재 역시 불연소체 혹은 연소가 어려운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내부인테리어 설계 방화규범”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6) 전기선로의 방화설계를 중요시하고 준공후 주요 점검사항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반적인 배선회로에 대한 요구사항은 : 파이프로 감싼 배선간선은 방화구간을 지날 수 있지만 매개 방화구역내의 배전박스에 이르기 전에 보호용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 배전간선을 방화구역을 지날 수 없다. 일반 배전용 저압 배전반과 배전박스는 소방배전과 혼용할 수 없으며 화재 발생시 비소방용 전기를 차단시킬 수 있게 한다.  소방용 전기는 전용 전기공급회로를 설치하고 배전선로와 제어회로가 방화구역 구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7) 가스를 효과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화재만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더라 사람들의 안전분산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여 화재구조 사업의 난이도를 줄일 수 있다. 가스공제는 우선 가스통제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매개 가스통제구역은 건축면적이 500㎡이하로 방화구역과 중첩되면 안된다. 동시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가스방지 및 배기시설 예를 들면 가스방지계단, 밀폐식 계단, 소방용 에리베이터, 지하실, 20m이상 길이의 복도, 중요한 방 들에 배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스방지계단 혹은 소방용 에리베이터 앞에는 배연기계를 설치하여 가스유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8) 적당한 건축 소방설비를 장치해야 한다. 건축물 면적, 층수, 사용성격, 중요성 등에 근거하여 “건축물 설계 방화규범”과 “고층 민용 건축물 설계 방화규범”에 따라 자동소화시스템, 방화커텐 등 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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