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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산불예방시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6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산불예방시책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6 13:55:32
최종수정일 2024-04-23 19:01:44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산불예방시책

(Fire Safety and Fuels Reduction Program)



□ 도입배경

 o 남가주의 몇 년간에 걸친 한발로 숲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샌디에이고 전역에 걸쳐 나무좀(bark beetle)과 같은 해충들이 들끓게 됨.

 o 산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사업, 그리고 자연환경에 위협이 되는데, 특히 200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에서만 카운티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391,876에이커를 초토화시키는 등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주었음.

 o 이러한 산불피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더욱이 가뭄, 密植, 해충에 의해 枯死한 나무 등으로 인하여 산불이 재발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음. 타죽거나, 병충해에 걸려 약해진 나무는 새로운 병충해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o 효과적인 공·사유림 관리는 산불발생 위험을 줄이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접근, 疏開 통로확보, 공공시설 보호에도 효과가 있음.


□ 사업내용

 o 사업시행 전

 -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Right of Entry)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산림전문가(Registered Professional Forester)가 고사목, 고사중인 나무, 병충해에 감염된 나무를 확인하여 표시함.

 - 표시된 나무에 가까이 위치한 구조물(주택, 창고 등)에 대해서는 나무를 제거하는 동안 사진을 촬영해 둠.

 - 카운티 및 자연자원보호국(NRCS)관계자는 나무를 잘라내기 전에 환경자원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을 사전 방문할 수 있음.


 o 사업시행 스케줄

 - 카운티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산림법시행령(Forest Practice Rules)에 의거, 사업진행단계별로 매일 사업시행자(contractor)의 작업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함.

 - 사업시행자는 90일 이내에 표시된 나무를 제거하여야 하며, 일기상황에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기상황에 따라 작업지역이 결정되거나 제한·변경될 수 있으며, 작업이 중단된 지역은 일기가 호전되면 재개됨.


 o 사업시행 과정

 - 연방, 주, 카운티와 산림전문가(forest experts)로 구성된 산불안전추진단(Forest Area Safety Task Force, FAST)이 고사 또는 병충해로 인하여 산불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출입허락(right to enter)을 받아 벌목지역으로 지정하고, 무료로 벌목실시.

※ 산불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산림소유자의 부담으로 벌목실시 가능

 - 사업시행자(contractors)는 벌목전문자격이 있는 자(Tree Removal Professionals)가 됨

 - 주변 구조물과 환경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 벌목장비(기계톱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레인과 같은 장비도 사용할 수 있음.

 - 잔가지는 2인치 이내에서 땅에 깔아 둘 수 있으나, 큰 가지는 활용을 위하여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하며, 매립은 허용되지 않음.

 - 그루터기는 밑으로부터 8인치 이내에서 잘라야 하며, 침엽수는 잘라 낸 후 4시간 이내에 Sporax(곰팡이 제거를 위한 살균제의 일종)를 사용할 수 있음.

 - 산디에이고 카운티는 과밀식재지역이기 때문에 벌목지역에 造林 의무는 없음.



 o 사업시행 후 처리

 - 제거된 목재는 카운티 소유가 됨.

※ 산림소유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직경 6인치 이하의 잡목은 잘게 잘라서 현장에 깔고, 판매가치가 있는 목재는 가공처리함.

※목재의 활용

 - 板材

 - 울타리 재료

 - 잔가지는 바닥에 깔거나 연료 또는 폐열발전용으로 활용

☞ 홈페이지 접수를 통하여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무료 제공


- The removed trees are placed at the landing site in Fry Creek

on Palomar Mountain


□ 사 업 비

 o 재원별

 -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연방정부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로부터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3,957.5만 불의 보조금을 수령

 - 자연자원보호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로부

 터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EWP) program의 일환으로 3천만

 달러

 *EWP : 급박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프로그램

 - 산림국(US Forest Service, USFS)으로부터 State Fire Assistance

 (SFA)의 일환으로 782.5만 달러

 *State Fire Assistance (SFA)

주 산림청(State forestry agencies)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산불진화를 위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력을 국유림 산불이나 다른 비상사태, 재해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국(USFS)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s, RDF)의 일환으로 175만 달러


이러한 보조금은 전액 오랜 가뭄과 과밀식재, 병충해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고사, 또는 고사 중이거나 병든 나무를 제거하거나(SFA&EWP), 폐기목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RDF)사용되어야 한다.

 - 또한 카운티 자체 예산은 5백만 달러와 SFA에 대한 매칭펀드로 260.8만 달러이다.


o 사용처별

 - 고사목 등 제거(Hazardous Fuel Treatment) 68%

 - 병충해확산 예방활동(Erosion Control Activities) 8%

 - 수송 및 폐기물관리(Transport&Waste Mgmt.) 8%

 - 폐기목 재활용(Woody Biomass Utilization) 5%

 - 산불적응 생태계 복구(Restoration of Fire-adapted Ecosystems)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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