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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노란색 스티커는?

작성자조경익 작성일2014-01-31
뉴저지주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노란색 스티커는?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emergencymgmt.com
키워드 뉴저지,위급상황,Yellow Dot,자동차,운전자,교통사고
등록일 2014-01-31 00:23:58
최종수정일 2024-04-19 02:04:49

뉴저지주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노란색 스티커는?

 

 

(2014.1.27.)

 

앞으로 뉴저지 주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뒷유리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때 필요한 운전자의 의료정보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봉투가 비치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23일 이와 같은 노란 스티커 프로그램(Yellow Dot program)’에 모든 카운티와 도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특히 위급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처해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거나,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로버트 싱어 주 상원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라 뉴저지 주의 모든 카운티와 도시들은 노란 스티커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각각의 도시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뒷유리 운전자 쪽에 노란색 스티커 부착

자동차 조수석 수납함에 운전자의 의료 정보 카드를 담은 노란색 봉투 비치

 

의료 카드에는 운전자의 비상연락 전화번호, 지병, 복용중인 약물, 주치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된다. 싱어 의원은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친 운전자가 심장이 안 좋아 혈액 희석제를 써야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응급구조대가 혈액 희석제 사용이 사고 환자의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해하는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란색 스티커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코네티컷이 전국주의회협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정책전문가인 앤 테이넌의 제안에 따라 주정부 중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뉴저지와는 달리 코네티컷은 자동차등록국 행정시책의 하나로 시작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역의 많은 카운티에서 노란색 스티커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2012년에 6개 주가 이 프로그램의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테네시주만 법령을 제정했다. 따라서 뉴저지는 이 프로그램을 법제화한 두 번째 주가 된다고 테이넌은 설명했다.

 

실제 사고현장에서 응급구조대가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게 될 지는 미지수다. 메인주의 어느 신문사는 작년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보도했다. 83세의 전직 테니스 선수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심장마비 증세가 발생했는데, 사고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사고차량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있는 의료카드를 찾았다. 거기에는 사고환자가 심장 부정맥이 있고, 혈액응고 현상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써야 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 프로그램이 내 목숨을 살렸다고 사고환자는 신문사에 말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the 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의 부대표 조나단 애드킨스는 이 프로그램이 나이가 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주정부와 도시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길 희망했다.

 

뉴저지 주의회는 양 당이 협력하여 이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공화당원인 싱어 의원은 민주당의 리차드 코디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상원에 제안했는데 39명이 찬성하고 1명의 의원만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의회총회에서는 65명이 찬성했으며 7명이 반대했다. 딱 한 가지 논란사항은 이 프로그램을 주 법령으로 시행할 것인지, 도시들이 조례로 의무화할 것인 지였다고 싱어 의원은 말했다.

 

도시나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면 시행비용이 낮을 것이다고 그는 언급하면서, 이 법령의 초안을 마련할 때 카운티나 도시들은 60세 이상의 주민들을 서비스하는 노인부서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주 의안 담당부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숫자에 따라 일부 도시들은 자체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법령은 도시들이 수수료를 부과하여 프로그램 시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 출처 : emergencymgm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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