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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민영화 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

작성자조경익 작성일2013-11-21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GOVERNING.COM (2013.11.14)
키워드 주정부,민관협력,P3,플로리다,버지니아
등록일 2013-11-21 06:09:26
최종수정일 2024-04-20 01:42:41

공공시설을 민영화 하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

 

 

미국 경제 불황의 여파로 여전히 재정난에 빠져있는 주정부들이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교도소, 상수도 시설, 터널, 심지어 병원과 학교까지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이하 ‘P3’)20년 전에 시작됐는데 현재는 미국 전체 주정부 중 2/3 가량이 ‘P3s’라는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24개 주정부가 민관협력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주의회협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가 밝혔다.

 

P3를 적용하면, 민간기업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건설비를 부담하되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과 시설 이용료 징수권한을 갖는다.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도로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주정부의 채권발행액 제한과 세원 발굴의 한계로 인해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P3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63백 달러 규모의 마이애미 항구 터널은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직접 항구쪽으로 유도해서 마이애미 시내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플로리다 주정부가 터널 건설업체인 Bouygues Civil Works Florida와 설계, 건설비 조달, 운영, 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어 시작되었다.

 

(공사중인 Port of Miami Tunnel. 출처=www.portofmiamitunnel.com)

 

이 계약에 따라 주정부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비의 일부만 부담하였고, 나머지 건설비는 터널의 주요 공정이 완성되는 시기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주정부는 부채 발행에 대한 논란거리를 피했고, 건설업체는 주정부 대신 건설비 조달 부담 위험을 떠안았다. 주정부는 앞으로 일정한 시점에 건설업체에 건설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2천만 불, 첫 번째 터널 뚫기 시기에 4천만 불, 두 번째 터널 뚫기 시기에 25백만 불, 진입도로 완공시기에 15백만 불, 공사 완공 시점에 35천만 불을 지불해야 한다.

 

터널공사가 끝나면 주정부는 Transfield Services Infrastructure라는 다른 민간기업에게 터널운영과 관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터널 개통은 20145월로 예정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44년까지이다. 터널이 완공되고 운영과 관리가 시작되면 주정부는 Transfield Services에 매년 325십만 달러(물가상승률 감안) 안에서 '이용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플로리다주 교통부 관계자는 “P3를 통해 주정부는 오늘 바로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 있고 현재의 건설비 계산의 이득이 있으며 나중이 아닌 오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P3제도가 없다면 언제 발주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주 교도소 건설로 시작된 P3

 

버지니아주는 20년 전에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교도소 설계와 건축을 함으로써 P3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42백만 달러의 건설비가 들어간 교도소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지어져야 했는데, 당시 민간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교도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핵심은 그 민간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교도소를 지을 수 있었다. 결국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었다고 버지니아주 기획예산처의 마이클 마울 부처장은 말했다.

 

1998년 주정부는 P3를 이용한 교도소의 건설과 운영이 15~20%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울은 주정부 입장에서 P3는 정치적인 의지나 초기 자본금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울은 P3 도입을 검토 중인 다른 주정부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이익이 된다면 민간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P3를 통한 교도소 건설이 성공하자 버지니아주의회는 6년 후에 공립학교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협력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버지니아주정부는 상수도시설, 주차장, 병원 건설에도 비슷한 법령을 적용시켰다. 그뒤 버지니아는 P3s로 윌리암스에 노인병원을 짓고, 주립대 기숙사와 강의실, 그리고 다른 공공시설물을 신축했다.

 

미국민관협력협회(National Counci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대표인 리차드 노멘트에 따르면 플로리다를 포함한 다른 주들이 버지니아주의 P3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P3법의 적용범위를 주택, 상수도, 교통 프로젝트까지 확대하였고, 적용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카운티, 기초지자체, 교육청까지 포함시켰다. 노멘트는 어느 공공시설이든지 민간협력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3를 연구하는 플로리다의 엘리샤 루켄 변호사는 P3법 적용 확대로 수년 동안 보류되었던 많은 플로리다주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3 계약 협상의 전문가로 알려진 법률사무소의 코레이 부크 변호사는 민간업체는 시설물 완공 후 오래 동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P3는 사업초기에 높은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유지보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이익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P3에 회의적인 노조

 

부크 변호사는 비전통적인 P3를 일부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투자가들이 투자이익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금이 과거의 전통적인 면세 관급공사 시장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P3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 나중에 발생할 시설물의 유지비용과 적자운영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민관협력사업을 가장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기술직 공무원 노조는 금문교의 내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보수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시카고시의 Chicago Midway International Airport 민영화 사업은 1개 업체만 빼고 모든 참여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일은 5년 전 시정부가 공영 주차장 운영을 민영화 하면서 10억 달러를 낮춰 입찰하자, 나중에 사업자가 손해를 안 볼려고 주차요금을 엄청 올려 시민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어 생겼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공기관의 공급 가능성보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 P3사업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부크는 주장하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고속도로 확장사업인 Neon프로젝트와 캘리포니아주 리알토가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86백만 불을 받고 30년에 걸쳐 해당시설을 민영화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P3사업들을 보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출처 : GOVERNING.COM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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