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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작성자이영기 작성일2010-09-07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기본정보
대륙 유럽 러시아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0-09-07 16:25:33
최종수정일 2024-04-18 23:34:38

 

*요약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1.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러시아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일반적 우대 조치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조치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 우대조치는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특정지역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일반우대 조치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용

    제품 및 서비스, 특정 목적의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필름 생산, 은행 및 보험서비스, 특정 형태의 도박, 국가 귀금속

    기금에 대한 금속 제품 판매, 수출목적용 귀금속광물의 가공업체 판매,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공업체 판매, 과학교육

    문화훈련 서적의 판매 등이 포함된다.

 

 - 특정산업 우대 정책

    은행 및 보험, 필름 생산 및 유통, 자동차산업, 국제운송업체, 항공사, 병원, 농업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 특정지역 우대 정책

    2004년 1월 1일부로 발틱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와 동북부의 마가단 자유경제지역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

    를 부여하는 특별경제지역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 지역의 우대조치도 매우 제한적이다.

 

2. 외국인투자 규제 정책

 

  - 외국인의 모든 기업지분의 인수는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은 연방반독

     점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 또한,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설비 생산 주문의 최소 70

     퍼센트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퍼센트는 러시아인

     이어야 한다.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국내 하청 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3. 사업 성과 

  -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개발 도모

  -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4. 참고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각 지자체별 외국인투자 정책에 대해서도 최적의 조건(무조건적인 수혜

    조건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조건 제시 필요) 제시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일정 비율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기업 입찰 우선권 부여, 지역 기업 생산품 사용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전체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 러시아 현황

  ○ 인구 : 1억 4,190만명

  ○ 면적 : 1,708만㎢(한반도의 78배)

  ○ 연방 구성 : 21개 공화국, 9개 지방, 46개주, 1개자치주, 4개 자치구,

                       2개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총 83개 연방 주체로 구성

  ○ 연간 재정 규모(GDP대비 6.8% 규모 적자예산 편성)

    - 2010년 세입 : 6조 9,500억루블

    - 2010년 세출 : 9조 8,869억루블


■ 개요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가. 동향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우대조치 부여보다는 조세, 법규,

     은행, 관세, 경제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치중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종합세법 제2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그

     동안 시행되던 대부분의 조세우대 조치는 철폐하였다.


  ○ 일반적 우대 조치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조치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 우대조치는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특정지역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나. 일반우대 조치

  ○ 외국인투자법(제160-fz호)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는 한편, 일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은 많은 조세우대조치 실시를 제한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조세감면조치는 취소시켰다. 특히, 종합세법 제2부에서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하는

     등 총체적 조세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에게 조세감면보다는 지방정부의 관료주의체질 개선 등

     태도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종합세법 제21장 149조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용 제품 및

     서비스, 특정목적의 사회 및 경제프로그램, 필름 생산, 은행 및 보험서비스, 특정

     형태의 도박, 국가귀금속기금에 대한 금속제품 판매, 수출목적용 귀금속광물의

     가공업체 판매,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공업체 판매, 과학․교육․문화․훈련서적의

     판매 등이 포함된다.

     조세법 제150조는 다른 VAT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조용으로 러시아에 반입된

    모든 재화, 현물출자용으로 반입된 일부 고정자산(기술적 설비, 부품 등)은 VAT 면제

    대상이다. VAT는 2004년1월1일부로 20%에서 18%로 인하 되었다.

     관세율법은 특정한 활동과 투자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동법 35G조기부 목적

    으로 반입된 원조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러시아 정부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장비 및 설비는 관세 면제 대상이다.


 다. 특정산업 우대 정책

  ○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PSA)은 러시아 정부가 특별한 조건과

      보상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협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프로젝트

      를 추진하게 된다.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라 광물채굴분야 투자자는 각종 조세감면 및

      우대조치를 부여받게 되며, 외국인투자법은 PSA를 통해 진출한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PSA 체계를 상당히 위축시킨 내용의 생산물분배법(Production

     Sharing Law 제225-FZ호, 1995, 12. 30)개정안이 2003년 6월 발효되었다.

     동 개정법안은 PSA 방식이 적용될 대상을 크게 축소시켰으며, 투자자선정 자격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러시아 국산품 투입요건은 한층 강화하고 기존에

     PSA 방식으로 투자자가 누리던 각종 혜택을 크게 축소시켰다. 또한, 2003년 7월

     7일 연방조세법에 추가된 제26장은 PSA 방식에 대한 특별조세방식을 규정하였는

     데, 이로써 PSA 방식으로 러시아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 러시아 정부가 개별우대조치 축소 및 폐지와 세율인하와 세제행정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 분야의 우대조치가 시행

     되고 있다.


    - 은행 및 보험 :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VAT 면제

    - 방송․언론 및 서적 : 2002년 1월 1일부터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제외한

                                모든 방송․언론사는 10%의 VAT가 적용되고, 인쇄서비스는

                                18%의 VAT가 적용된다. 단, 교과서, 선정성과 광고가 없는

                                학술지 등은 면세혜택 유지

    - 필름 생산 및 유통 : 러시아산 필름의 생산, 인쇄, 전지에 관한 계약은 VAT

                                면제 대상

    - 자동차산업 : 특정 수입부품은 VAT가 면제되며, 러시아산 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국제운송업체, 항공사, 병원, 농업 등도 VAT 면제대상이다.


 라. 특정지역 우대 정책

  ○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은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가 부여하던 조세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종합세법 제2부 도입 이전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레닌그라드 주  등 일부 지역

     은 조세감면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발틱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와 동북부의 마가단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y Zone)이 설치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 2004년 1월 1일부로 두 자유경제지역 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를 부여

     하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y Zone)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칼리닌그라드

     와 마가단 지역의 우대조치도 매우 제한적이다.


□ 외국인투자 규제 정책

  ○ 외국인참여 제한 분야

    - 모든 기업지분의 인수는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20%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은 연방반독점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법령, 포고령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자격으로,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 토지

      농지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

      며, 리스는 가능하다.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 천연가스

      가즈프롬 지분 통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1999.8.19)는 가즈프롬(천연가스 산업 독점 국영

      기업)과 그 자회사 지분의 외국인 보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정부의 최소 보유지분은

      종전 30%에서 38%로 높였다. 또한, 동 포고령에 따라 비거주자 조직은 미국증시예탁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ADRs)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주식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 전력

      1998년 제정된 국영전력회사인 통일전력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 UES)

      및 다른 국영에너지회사의 지분처분 규정에 관한 연방법(제74-FZ호)은 UES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는 25%로 제한하며, 국가는 51%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

      하였다.


   ※ 민간항공

      1998년의 항공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민간항공법은 외국인의 지분보유 한도를 민

      항기제조사의 경우 25%, 민간항공사의 경우 49%로 제한하였으며, 합작기업의

      대표는 러시아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이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다이아몬드 광산

      귀금속류에 관한 연방법(제41-FZ호, 1998. 3. 26)은 다이아몬드 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합계를 소수지분(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다이아몬

      드, 귀금속 광산에 대한 계약서명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은행

      외국기업의 러시아 은행 및 여신기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정부와 중앙은행간 체결된 은행개혁전략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

     10% 미만의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10% 이상의 지분취득은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 언론․방송

      러시아연방 매스미디어법(제107-FZ호, 2001. 8. 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

      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이상 지분

      소유한 러시아법인, 이중국적자 등의 러시아 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 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TV전파를 발송하는 기업 설립도 금지된다.


  ○ 건축관련 허가

    - 기업은 공장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 기관

      으로부터 필요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

      검토 등)의 사전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 부동산 취득

    - 러시아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며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

      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 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민영화법

      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1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

      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며,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써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 요건

    - 생산물분배법은 러시아 법인에 하청계약자로서 계약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

      를 고용할 수 있다. 설비 생산 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는 러시아인이어

      야 한다.


    -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 이상을 국내

      하청 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 중앙은행규칙 제02-195호(1997. 4. 23)는 외국인소유 은행 등록의 추가적인 요

      건을 설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인이어야 하며, 외국

      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50%는 러시아인이 차지해야 한

      다. 또한 본사 파견 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

      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회사의 대표

      이사와 선임회계사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 사업 성과

  ○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개발 도모

  ○ 선택과 집중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참고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각 지자체별 외국인투자 정책에 대해

     서도 최적의 조건(무조건적인 수혜 조건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조건 제시 필요)

     제시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일정 비율 지역 주민 고용, 지역

     기업 입찰 우선권 부여, 지역 기업 생산품 사용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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