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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공동사업 보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30
상점가 공동사업 보조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30 14:41:52
최종수정일 2024-04-16 19:08:35
 

가나가와현 야마토(大和)시 상점가공동사업 등 보조금 교부요강

 (취지)

제1조 이 요강은 중소상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상점가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하「공동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관해서 야마토시보조금교부규칙(1967년 야마토시규칙 제21호 이하「규칙」이라고 한다)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요강에 있어서「상점가단체」란 주로 중소상업자가 지역적으로 조직한 해당 조직의 강화, 판매촉진 등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체를 말한다. 

(상점가단체의 책무)

제3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규칙 및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히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 성실히 사업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조금의 대상)

제4조 이 요강에 있어서 보조금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은 별표1에 게시하는 사업으로 하여, 보조율 등은 동표와 같다. 또한 산출한 보조금액에 천엔미만의 우수리가 있을 때는 그 우수리를 잘라 버리기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보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 보조사업의 총액이 30만엔 미만인 것(단지, 상점가행사사업, 가로등전기료보조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의 개시(착공)및 종료(완료)가 동일 연도가 아닌 것. 

 (3) 중소기업고도화자금융자제도 가나가와현 협동조합 등 공동시설보조금       제도를 이용한 시설. 

 (4) 과거 5년 이내 보조를 받은 시설의 대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5) 도로법, 건축기준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 

 (6) 이 보조금의 신청이전에 착공한 시설 및 설치가 완료된 시설. 


3 이 요강에서 정하는 보조사업비는,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당해 연도내에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보조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 토지 구입 및 임차에 드는 경비

 (2) 토지 및 그 취득에 따르는 보상에 드는 경비

 (3) 건물, 구축물 등을 취득할 때 권리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경비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요하는 경비(다만 상점가행사사업, 가로등전기료보       조사업은 제외한다)

 (5) 각종 인허가 신청에 요하는 경비

4 전제 2항 제4호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대체가 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경우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5 당해 연도에 보조금교부희망이 많을 경우는 법인격을 갖는 상점가단체를 우선한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야마토시보조금교부규칙제4조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에 별표2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적보고)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자(이하「보조사업자」라고 한다. )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야마토시보조금교부규칙제10조에 규정하는 서류에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사진

(2) 사업비의 영수증의 사본

(3) 정산설계도(실시설계와 같은 경우는 생략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산처분의 제한)

제7조 보조사업자는 보조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1)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할 때. 

(2) 시설을 대여하여 양도,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할 때.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8조 보조사업자는, 전조 제2항의 기간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문서로 신속하게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점가단체의 사무소 이전 또는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했을 때

(2) 상점가단체가 합병 또는 해산했을 때

(3) 보조의 대상이 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토지소유자의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소했을 때

(관리의무)

제9조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함과 동시에 관리행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다. 

(위임) 

제10조 이 요강에서 정하는 것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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