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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지 등록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호주 거주지 등록제도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5:54:03
최종수정일 2024-04-24 02:29:57
 

호주 거주지 등록제도


호주 등 서구권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등록제도가 다소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 등록 등록을 예시하여 설명드립니다.


1. 내국인(시민권자)의 등록

내국인 등록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같은 강제적 등록의 의미가 없으며, 주민등록증 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에서 출생, 사망, 결혼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 발생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소관이 아닌 주정부의 사무이며, 소관 관청은 주정부 법무총장(Attorney-General's Department) 산하의 사업소인 등록소(The 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 Marriages)입니다.


2. 외국인의 등록

a. 영주권자

영주권자들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에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주 비자를 발급합니다. 즉 해당국의 여권에 영주비자를 붙여줍니다. 물론 소관 부처인 연방정부 이민성에 해당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를 등록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b. 임시거주자

저와 같은 주재원, 기타 언어 연수자 등 3개월 관광목적 단기 체류자가 아닌 장기 체류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가 질문의 핵심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만, 등록제도가 없습니다. 거주자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은행 거래내역서상의 주소이며, 해당 관청(이민성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거주 사실을 등록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나 제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임시 거주자들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차원의 공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임시 거주자들은 스스로가 거주 목적에 맞게 체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출국 조치가 내려진다든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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