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복지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기부, EnergyShare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기부, EnergyShare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09:31:41
최종수정일 2024-04-16 16:20: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기부, EnergyShare



□ 제도개요


o 운영 : 에너지공급회사(Dominion), 주정부 등 지방정부, EnergySharePartners(구세군 등 시민·종교단체)

※ Dominion은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스트오하이오 등 11개 주 500만 가구에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회사  중의 하나

o 지원대상요금 : 석유, 가스, 목재

, 전기 등 모든 난방에너지요금

o 지원대상자 : Dominion의 에너지공급구역 내의 난방가구중,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로서, 가구당 수입이 해당지역의 중간층 수입(local median income)의 1/2이하 또는 연방정부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실직자나 난방비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기금모금대상 : 에너지공급회사 및 고객, 주주, 종업원, EnergyShare Partners

o 에너지공급회사 : 프로그램운영경비 지원(기부금은 전액 지원금으로 활 용)

·2004~2005년 시즌(동절기)의 경우 $50,000지원

※ 뉴욕 Con Edison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기부금만큼의 금액을

EnergyShare기금에 지원

o 고객 : 고객이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정액으로 $1, $2, $5, $10, $20, $25, $35를 추가하여 납부하거나,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EnergyShare Fund에 자동으로 전산처리(기부금은 세금면제), 다음달 고지서에 기부실적 기재

o 기업, 교회, 시민단체 등 :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안내장 발부, 뉴스레터,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 지원액 및 지원대상자 선정

o 지원액 : 계절별 1회, $500 이내(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원횟수 및 금액 제한)

※ 지역마다 에너지공급회사가 다르며, 또한 회사마다 지원액이 다름.

뉴욕지역 에너지공급회사인 Con Edison의 경우 1회, $200한도 지원

o 지원대상자 선정 : EnergyShare Partners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선정



□ 지원실적

o 20042005년 시즌(동절기)

·지원액 : 98만 달러

·지원가구 : 4,682가구(소년·소녀가장가구 1,818, 노령가구 795, 장애인 가구 1,377 등)

o 20052006년 시즌(동절기) : 100만 달러

o 2006년말 현재 : 65만 달러, 3,400가구

24년간 총 22백만 달러 이상 지원


EnergyShare Weatherization Pilot Project(주택난방시설지원 시험운영)

o 목적 :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저소득 노령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겨울철 난방유지를 위하여 EnergyShare의 일환으로 운영

o 지원대상 : Petersburg의 EnergyShare수혜자 중 60세 이상 20가구(소득수준은 EnergyShare지원대상과 동일)

o 운영주체

·주관 및 운영

- 주관 및 기금지원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국(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 운영 : 지역노인복지사무소(Area Agencies on Aging)와 비영리 주택 문제기관

o 지원내용

·자금지원

- 주정부 예산 : 가구당 $2,600(인건비 및 단열재 등 구입비, 난방시스템 검사비)

- Dominion지원금 : 가구당 $1,200(형광등,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온수 장치 등 구입 및 설치비), 2006년도 총 $25,000 지원

o 기타 지원 : 무료 에너지절약 정보제공(밀봉 벽난로, 온도자동조절 온수보일러 등)


□ 정책적 시사점

o 미국은 지역별로 에너지 공급회사가 다른데, 이들 회사들 중 몇 군데는 에너지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EnergyShare라는 이름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Dominion임.

o 미국에서는 민간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종교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o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도입·운영하여 관내 저소득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아직부족한 국내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점차 정착되면전기·전화요금과 같이 공기업에 의해 부과되는 요금을 대상으로 해당공기업과 협조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4